댓글 30개
9년 전
@소지구 저도 딴데서 본거예요 ㅎㅎ제가 저런걸 떠올릴가...
도망은 하나고, 기권이 둘이죠~ 기권은 저기 안넣은 모양입니다.ㅎㅎㅎ
도망은 하나고, 기권이 둘이죠~ 기권은 저기 안넣은 모양입니다.ㅎㅎㅎ
terrorboy
9년 전
@소지구
어? 가는건가요?
이쪽으로는 몰라서 ...
헌법제판소 가면 최장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하던데..
어? 가는건가요?
이쪽으로는 몰라서 ...
헌법제판소 가면 최장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하던데..
terrorboy
9년 전
@소지구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長)·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 대상자의 권한이 소추서의 송달시 정지되며 헌법재판소가 그 의결 후 180일 이내에 심리를 거쳐 탄핵의 최종여부를 결정한다. 6인 이상의 인용의견이 있어야 한다.
아.... 가야하는거군요...(무식이 죄네요 ㅠ.ㅠ)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長)·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 대상자의 권한이 소추서의 송달시 정지되며 헌법재판소가 그 의결 후 180일 이내에 심리를 거쳐 탄핵의 최종여부를 결정한다. 6인 이상의 인용의견이 있어야 한다.
아.... 가야하는거군요...(무식이 죄네요 ㅠ.ㅠ)
terrorboy
9년 전
@뒷집돌쇠 (재적: 300, 재석: 299, 찬성: 234, 반대: 56, 기권: 2, 무효: 7) 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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