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는 없었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 음란성 스팸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이피 차단도 소용없고...
로봇이겠지요? 이러면 권한 설정밖에 없을텐데... 비회원들 불편은 어쩔까도 싶고...
회원님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요. 팁을 구합니다.
댓글 8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세요... 아님 신고할수 있다고 공지해보세요
《 불법 콘텐츠 범죄의 개념 관련 참고 자료》
* 대분류 제목(불법 콘텐츠)은, 정통망법 제44조의7에서 사용한 용어(불법 정보) 활용
•기본 : 정통망법상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벌칙규정이 있는 범죄는 사이버범죄로 포함
•추가 : 사이버도박 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시되는 현실을 감안, 정책적 고려에 따라 사이버범죄로 추가
* 정통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사이버 음란물 ⇒ 벌칙조항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2호 사이버 명예훼손 ⇒ 벌칙조항 제70조 제1항, 제2항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사이버 스토킹 ⇒ 벌칙조항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5호 청소년유해매체물 ⇒ 정통망법에 처벌조항 없음 (청소년보호법에 처벌 조항)
•제44조의7 제1항 제6호 사이버 도박 ⇒ 정통망법에 처벌조항 없음 (형법, 여러 특별법에 처벌 조항)
* EU 사이버범죄 협약의 사이버범죄 유형 중, Content-realted offences 항목에 ‘아동음란물’ 포함
* UNODC의 보고서 중, Content-realted acts 항목에 “hate speech, 아동음란물 등”이 포함
《 불법 콘텐츠 범죄의 개념 관련 참고 자료》
* 대분류 제목(불법 콘텐츠)은, 정통망법 제44조의7에서 사용한 용어(불법 정보) 활용
•기본 : 정통망법상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벌칙규정이 있는 범죄는 사이버범죄로 포함
•추가 : 사이버도박 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시되는 현실을 감안, 정책적 고려에 따라 사이버범죄로 추가
* 정통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사이버 음란물 ⇒ 벌칙조항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2호 사이버 명예훼손 ⇒ 벌칙조항 제70조 제1항, 제2항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사이버 스토킹 ⇒ 벌칙조항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5호 청소년유해매체물 ⇒ 정통망법에 처벌조항 없음 (청소년보호법에 처벌 조항)
•제44조의7 제1항 제6호 사이버 도박 ⇒ 정통망법에 처벌조항 없음 (형법, 여러 특별법에 처벌 조항)
* EU 사이버범죄 협약의 사이버범죄 유형 중, Content-realted offences 항목에 ‘아동음란물’ 포함
* UNODC의 보고서 중, Content-realted acts 항목에 “hate speech, 아동음란물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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