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계약
아는 지인이 계약은 해야하는데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아니라
저보고 계약 좀 해달라고 해서 계약은 했는데요.
세법을 잘몰라 걱정입니다.
소득금액 2,400만원이하는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하고
그 이상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여야 한다는데 말이죠.
여기서 지인의 계약금이 수익으로 잡혀 소득금액이
2,400만원을 넘는다고 가정하면 문제가 복잡해지겠죠?
1년에 버는 돈이 많지도 않은데 이런 고민을 해야하다니...ㅠㅠ
XX%로 떼고 MM%의 금액을 지인과 재계약하면 어떻게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XX와 MM을 어떻게 책정하시겠습니까?
남길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손해 안보는 방향으로....ㅎ
행복한 저녁시간되세요.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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