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트 사이트 - 개발 중인 베타 버전입니다

2년마다 국가는 국민을 버린다.

제목이 거창합니다.

워크넷에서 만료가 된다는 문자를 받고 로그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그인이 안됩니다.

워크넷에 전화를 하니 메일을 보냈는데 동의를 안해서 탈퇴가 되었다고 하네요.

2년마다 동의를 해야 하는 법이 있답니다.

지금이라도 동의 하면 되는거냐고 하니

신규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니 HRD 등 여타의 고용노동부 관련 홈페이지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ONE-ID 가 된다고 하더군요.

혹시나 해서 HRD 에 로그인을 시도하니 되더군요.

그래서 그 ID 로 ONE-ID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니 그런 기능이 없네요.

오직 워크넷에서만 가능한가 봅니다.

 

각설하고 실업율 산출할때 별도의 통계자료를 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워크넷에 등록 여부로 산출한다면 그 값이 맞냐는 겁니다.

동의 없이 법이니 탈퇴를 받아 들이라는 식이 지금 이 나라의 실업정책이라니...

깝깝한 맘에 몇자 적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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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2년 마다 동의 없을 경우,
강퇴 시키는 정책이 박근혜 시절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회원수에 따라, 1년 미접속시 강퇴 하는 것도 포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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