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체 무고죄 중 약 40%가 성범죄 관련 무고죄였습니다.
1만여 건의 무고죄가 있었으니까
따지자면 약 4000명이 무고죄를 당한 겁니다.
성범죄는 우선 고소한 측의 주장을 먼저 들어야 하는데다가,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조사되므로
일단 무고 한 번 당하면 무조건 죄인 입장에서 조사 받게 됩니다.
형태도 성폭행부터 성희롱, 성추행까지 다양합니다.
작년 한 해도 살아내느라고 고생했네요, 4천 명...
올 해엔 또 어떤 4천 명이 고생하게 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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