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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2개월 전 · 325 · 13

구치소에 입감된 재판대기자가 구치소에서 1달(30일)을 보내면 총,  720시간을 구치소에서 보냈다는 거고 그 720시간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고 변을 보고 면회를 하기위한 대기시간 등등등을 포함해서 하루 9시간을 소비하면 "9시간 X 30일 = 270시간"이고 이 270시간을 총 구속시간인 720시간에서 빼면 450시간이 남습니다.

 

이 450시간에서 300시간 이상을 변호사 접견 및 면회시간으로 허용....

그것도 일반 면회실이 아닌 단독 면회실.....

그것도 국가 내란혐의자를....

 

이럴거 뭐하려고 구속시키나요?

 

이건 법과 질서 그리고 국민을 우롱하는 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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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개

@웅푸 솔직히 죄질을 보나 오만한 태도로 보아 당장 교수형이 바람직한데 법이라니 참고 사는데 이젠 법도 믿기 힘드네요.

2개월 전

@웅푸 구치소장 퇴사 후 비비기 위한 편의제공이라는 현실에 기가 찹니다.

윤석열 행동들이 위법을 하기위한 범죄자들의 모범이 될까봐 걱정되구요~~

https://www.youtube.com/shorts/h4kZrjUz1TM?featur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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