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 든 생각인데요..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서
주고받았습니다.이때 돈까지 주고받았다고 할때..
문제는 영수증을 안받았다고 하면
이때 계약서는 영수증의 효력을 지니는건지요?
예를들어 세금신고할때등.?
근데 이게 질문이 여기에 해도 되는지..
질답계시판과는 (홈피 관련한 내용이 아니어서)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서
주고받았습니다.이때 돈까지 주고받았다고 할때..
문제는 영수증을 안받았다고 하면
이때 계약서는 영수증의 효력을 지니는건지요?
예를들어 세금신고할때등.?
근데 이게 질문이 여기에 해도 되는지..
질답계시판과는 (홈피 관련한 내용이 아니어서)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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