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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업무로 만든 사이트, 포폴로 사용할수 있다? 없다?

· 13년 전 · 2106 · 18
회사에서 지시로 인하여 제작한 홈페이지를 개인적인 포트폴리오로 사용할수???
(설문에 참여하셨다면 이유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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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개

포폴은 어디까지나 작업한 내역을 기록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스를 재활용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개인이 회사에 속해서 제작한 모든 것들의 소유권은 해당 회사에 있는것이지요..
그 제작물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는것에서의 제약은
소유권을 침해하는 경우만 아니면 된다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참여해서 제작한 사이트이다라고 정확히 밝히기만한다면
포트폴리오의 용도로는 회사나 개인 양쪽이 모두 불만이 없을거 같네요..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내 사이트다..라고 표현하는게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ㅇㅅㅇ
자기가 참여한 정도, 자기것이 아니라 그냥 만든것만임을 밝힌다면 크게 문제될수있을까요 ㅎ
13년 전
닥본사님 말씀대로 참여부분만 밝힌다면 문제없죠^^
13년 전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되겠지만 자신이 작업에 참여했고 그 사실에 대해 회사나 본인 모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면 포플로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만약 회사측에서 넌 이거 10%도 참여 안했잖아 처럼 기여도에 대해 딴지를 거는 상황이라면 포플로 쓰는 건 무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ㅎ
분명한 것은 본인이 얼마만큼 참여했느냐를 밝히는 것이겠죠..
약 10% 참여했는데 본인의 포폴인마냥 공개하는 건 양심의 문제이고 채용하는 회사차원에서도 문제제기가 될 수 밖에 없겠죠..
쓰고 댓글 보니 바로 앞 지운아빠님 글과 비슷하네요.. ^^
포트폴리오에는 자신이 참여한 범위가 어느정도 되는지를 기록하는 것만 지켜지고 위 내용처럼 소스를 재활용하는 경우가 없다면 포트폴리오로 명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사이트일경우 혼자 다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분은 아무도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여했다고 생각하지안을까요?

전 사용할수있다는데 한표요~
저같은 경우엔 에이전시내사, 또는 프리렌서로 뛴경우에도 허락을 받고 이스터에그형식으로 제작자정보를 삽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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