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좀 큰 규모의 홈페이지를 계약(수주) 할려고 하는데요
클라이언트 쪽에서 하자보증에 대한 조항을 계약서에 넣자고 해서
어떻케 해야 할지 몰라 도움을 청함니다.
클라이언트의 요청은
"홈페이지 제작완료후 하자보증기간을 6개월로 하고
하자보증금 총금액의 10%를 6개월 후에 지불한다."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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