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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도 저작권 걸 수 있을까요?

· 13년 전 · 1638 · 11
요즘 성형들 많이 하는거 아시잖아요...
 
이를테면 a가 좀 생겼는데..우연히 길을 가다보니 b가 자기랑 상당히 흡사한거에요..
성형을 한 심증이 생기고 그래서 증거물로 b의 얼굴을 사진찍어..
자신의 고유한 창의적 얼굴을 모방, 또는 모사, 아님 전제 또는 복사, 했다구,,,말이에요..
 
이런 일이 앞으로 안생기라는 법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얼굴은 저작권 인정받기 힘들까요?
무분별한 성형을 막기위해 어느 정도는 인정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암튼 잠은 안오고,걱정은 되고,미티..//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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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개

물증이 있으면 저작권 위반입니다.
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청구 가능하고,
정신적 손해(이상하게 변형해서 왜곡한)가 있었다면 그것도 청구 가능합니다.

물론, 법원은 민사합의를 조율하겠지만요.(또한 증명은 본인의 몫입니다)..

근데, '심증'이라는 단어가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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