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은 강용석 의원의 ‘최효종 고소’를 맞불로 해석했다.
지난해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강용석 의원에게 판사가 내린 죄목은 ‘집단모욕죄’.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뉘우칠 기미라고는 없이 개콘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최효종을 “국회의원을 집단모욕했다”며 고소함으로써 법원이 이번에는 과연 어떤 잣대로 재단할지 보겠다는 심산이다.
강용석 의원의 ‘최효종 디스’ 의중은 17일 자신의 블로그 글에 그대로 실려있다.
“지난 10일 2심 판결문이 도착했습니다. … 물론 상고했습니다.
집단모욕죄는 대법원의 누적된 판례에 비춰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판결과 같이 모욕죄가 성립한다면 국회의원인 제가 개콘 ‘사마귀 유치원’에서 국회의원을 풍자한 최효종을 모욕죄로 고소해도 죄가 된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정말 최효종을 모욕죄로 고소라도 해볼까요ㅋ”라는 글이다.
‘성질 급한 한국인 Best 10′의 좋은 사례로 꼽힐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글을 올린 후 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강 의원은 최효종을 국회의원 집단모욕 혐의로 실제 고소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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