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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불법 사용한다는 공문 !!

21세기커뮤니케이션이라고 서울업체 같은데 문서가 왔어요...
산돌,한양,아시아소프트.. 등 위임 받았다고 정품등록 신고 하라고 하네요..

암튼 제가... 여기 개발업체라 디자이너 자체가 사무실에 직원이 없다고 (사실이죠 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홈페이지 디자인 누가 하냐고... 이래서 .. 외주 준다고 했더니..

그것과 상관없이 제 회사 이름으로 올리는거니까 정품 구입하라고..
아니면 불이익 (소송?) 을 당할꺼라고 하네요...

사무실에 디자이너도 없고... 제 사무실의 홈페이지쪽은 모두 외주 프리랜서가 도 맡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그냥 무시가 약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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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개

적당히 상황 보면서 무시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잡소리 같습니다.
산돌, 한양,아시아 소프트등에서 받은 위임장 보내 주라고하세요.
회사 사이트도 안나오는걸보니..... 이상한것 같군요
또한

전자출판용 라이센스 제품(통합용, 패키지용, 패밀리용 라이센스)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문서
(서적류, 포스터 등의 인쇄물) 제작용과 웹 페이지 제작용 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산돌 폰트 라이센스 일부

의 조항에 의해 외주업체에서 폰트를 구입했다면 외주 업체의 저작물이므로 상관 없을듯합니다.
만사 귀찮아서 일단 사무실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주시.. 그 업체는 서울이더군요)
-_-;;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잘하셨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멋져부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완전 대박 ^ㅡ^

멋져요~ ㅎㅎㅎㅎ
ㅋㅋㅋㅋ 대박이네요...ㅋㅋㅋㅋ
걔들 총판입니다. 법률적인 권한은 없고 사용한폰트있으면 발견해서 판매유도합니다. 좋게좋게 넘어가자고 하면서.

공급 인증서에 따르면 21세기커뮤니케이션이라는 업체의 권한은

정품 사용 계도 및 불법사용업체 제보.판매 권한을 인증한다고 나왔습니다.

결국 보내온 우편물에 보시면 법률관련 업무를 위임 받았다고 말하는건 구라죠.

정품사용계도나 불법사용업체를 법무법인업체에 제보만 할 수 있지

법적으로 지들이 단독으로는 행사를 못합니다. 목적은 지들 총판을 통해서 구매해라 입니다.
판매용 총판이었군요... 감사합니다. ^^
참고해보십시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dirId=1020301&docId=112482715&qb=MjHshLjquLDsu6TrrqTri4jsvIDsnbTshZg=&enc=utf8&section=kin&rank=1&sort=0&spq=1&pid=gbLUBg331xlsst87ZK4ssv--322278&sid=TGNWbpMsY0wAABASbpk
공갈죄로 고소하라고 되어있군요
잘 해결하세요!
뭐 저런데가 다 있나.. 흠.. -_ㅡ
http://www3.jobkorea.co.kr/List_GI/GI_Info_Read.asp?C_ID=sesang7031

이거인가...? -_ㅡ 뭐하는곳인지... 흠............
아휴,,무서워서 원 컴을 하지 마라는것인지,,딥다리 더럽게 구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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