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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폰트 저작권 침해시 피해보상에 대한 논의

· 14년 전 · 7728 · 35
요즘들어 이미지, 폰트의 저작권 침해로 인해 피해보상을 해야 된다는 대한 글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법에 무지한 우리들은 이런 일들을 대행하고 있는 법무법인에 휘둘릴 수 밖에 없는데요.
그 피해보상 금액이 너무 크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선 저작권 프리가 아닌 이미지나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안되겠죠?)

프리랜서, 웹에이전시 회원님이 많은 우리 SIR에서 이런 일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심도 깊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어 변호사를 공동으로 선임하여 대처를 했는데요.
실제 법무법인에서 제시한 금액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무마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업무가 바쁘다 보니 이게 구입한 이미지(폰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또한, 구입시 받은 영수증이 없으면 전부 뒤집어 쓸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피해를 입으셨거나 해결하신 분 또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 좋은지에 대해 코멘트로 남겨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보면 안되는 내용은 비밀 코멘트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프리야님께서 일전에 쓰신 글이 있네요. 참고하세요.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cm_free&wr_id=526757

내용이 많아지면 별도의 게시판을 개설하여 좀 더 자세히 논의하고자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보상 금액이 과한것을 바로 잡자는 취지입니다.
또한, 우리는 법무법인을 제외한 저작권자와 바로 협상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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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5개

제가 알고있는 정보는 법무법인이 소송을 실제로 걸지는 않는걸로 압니다.
이겨봐야 민사기 때문에 배 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제 경우는 사무실 내방하고 미팅하자고 했고
포폴은 외주 디자이너 작품이며, 외주 디자이너 연락처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말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걸고 싶으면 걸라고 했습니다. (증거 : 제가 제작했다는 증거, 제 회사에 폰트 구입했떤 영수증, 또는 이와 상응한 라이센스 증서 등등 을 확보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또 이걸 확보해야 소송을 걸 수 있겠죠)
지금까지 나온 내용중 에서는

"저작권자에게서 내가 구입하지 않은 증거를 먼저 가지고 오라"

는 것이 가장 만족스러운 내용입니다.
저는 시장내에서 관행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됐던 일정 시점 이전의 문제건들에 대해서는
해당 저작권자들이 문제를 삼지 않거나 경미한 선에서의 제품 구입으로 끝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현재는 보면 유통 라인까지 쥐고서 쓰지도 않을 패키지를 몽땅 묶어 판매하며,
법무법인을 통해 합의를 종용하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옳지 못한 방법이라 봅니다.
특히 사용자가 문제를 인식한 시점 이후에 구입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거나, 심지어 오픈마켓에서는 해당 제품들을
잘 유통도 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보면.. 사실상 속내가 뻔히 보이는
가격 담합과 같은 영업 행위를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최근의 상황은 사용자들이 저작권의 중요성을 충분히 피부로 느끼고 있고..
인식 전환도 많이 된 시점이라 보는데..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작권을 훼손하는 경우라면 문제겠지만,
유료 라이센스가 있는 경우 구매를 하거나.. 무료 라이센스를 활용하려고 자정 노력중인 많은 사람들을
모두 법이라는 틀로 묶어서 돈 벌이 대상으로 삼아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14년 전
좋은? 내용들 기대해 봅니다.^^
음 저희 폰트회사는 다들 아는 윤XX 와는 다르게 법무부가 아닌 직접 라이센스 확인을 다니고 있으며, 확인 및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와 다이렉트로 해결이 되면 아주 좋게 해결됩니다.
몇일 일에만 파묻혀 살다가.. 이렇게 글을 읽어보니.. 장난아니네요.. 링크 몇개 타서 들어가서..

글도 읽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진 프리야님의 말씀의 우리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고..

리자인니께서, 속시원한 말씀해주셨구요 -0-..

개가죽님의 대처방안이 제일 괜찮아 보이네요 .....


그리고 우리 꼬장형님... 맨날 당하시는것만 같습니다..?; 에고고...

안타까운 사연이ㅠ 저번주에 레인형하고 저작권? 얘기하다가.. 뭐 이런얘기했었는데..

갑자기 꼬장형님이 생각나네요.. 힘내세요!@@@ 우루사-0-
강남 논현동 근처의 쪼매한 에이젼시에서 근무하는 개발자입니다.
지난 12월에 법무법인에서 산돌폰트에 대한 라이센스를 확인하고 싶다고 회사로 방문을 하였죠.
대표님이 안계시니 다음에 오라고 내보냈습니다. 그러구 나서 계속 전화가 오더라구요. 산돌폰트에 대한 라이센스도 없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납품한거 아니냐하면서 자기네가 제시하는 패키지 상품을 구입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대표님이 그냥 무시하시더라구요.
그랬더니만, 이 법무법인이 회사 홈페이지 포트폴리오에 있는 사이트들의 주소지(그러니깐 저희 입장에서는 고객들이죠)에 폰트 저작권을 확인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쫘악 뿌렸더라구요.
그 내용증명 우편물의 내용에는 폰트 저작권이 없으면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우편물을 받은 고객들이 회사로 전화하시고 업무가 마비될정도로 난리였습니다.

법무법인이 개드립친거라고 고객들에게 무시하시라고 해도 일부 고객분들 겁을 잔뜩 집어 먹고서는
자기네 개인적으로 산돌폰트에 대한 라이센스를 획득하겠다고 하시고..

결국 대표님이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어서 백기항복 하셨습니다.
굉장히 비싼 고가의 산돌폰트 패키지를 구입을 하셨죠.

대표님께서 굉장히 분개하시더라구요. 산돌폰트 구입해놓으시고서도,
그 폰트쓰기 싫다고 윤디자인 폰트를 패키지로 추가로 구입을 하시고,
지금은 모든 사이트 납품을 윤디자인 서체로만 하고 있습니다.
산돌폰트패키지 박스는 그냥 쓰레기통 옆에 라면박스에 넣어만 두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전화 받았어요 ㅜㅜ
14년 전
2달 전에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사용중인 웹사이트의 이미지를 무단사용했다고 400여만원정도 배상하라고...

거래처 사장이 전화를 해서는 이미지구매한 내역좀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웹사이트 제작년도가 2003년도인데, 그때 거래내역이 어디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신 작업한 디자이너도 퇴사후 결혼한 상태로 연락도 안되는 상황.

사정얘기를 했더니, 그후 어떻게 처리됐는지 연락이 없네요..

암튼, 요즘 이런 일들이 빈번하네요..

자료 뒤져가며 예전에 사두었던 각종 소스들, 프로그램들 구매정보 확인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14년 전
무서워서 디자인 의뢰도 모두 무료폰트로 제작해 달라고 해야 겠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