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정보
사업자정보는 tail.php 와 content.php 에서 표시합니다.
이 정보는 주로 출력용으로만 사용됩니다.
회사명 {de_admin_company_name}
대표자명 {de_admin_company_owner}
대표전화번호 {de_admin_company_tel}
팩스번호 {de_admin_company_fax}
사업장우편번호 {de_admin_company_zip}
사업장주소 {de_admin_company_addr}
정보관리책임자명 {de_admin_info_name}
정보책임자 e-mail {de_admin_info_email}
사업자등록번호 {de_admin_company_saupja_no}
http://oneclick.law.go.kr/CSP/CsmMain.laf?csmSeq=25
인터넷쇼핑몰 사업을 개시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de_admin_tongsin_no}
인터넷쇼핑몰은 비대면으로 상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해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에 해당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신고[민원24홈페이지(http://www.minwon.go.kr)를 통해 전자문서로도 신고 가능]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쇼핑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이 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특히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에도 해당되므로 통신판매업 신고 외에 이 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도 해야 합니다.
부가통신 사업자번호 {de_admin_buga_no}
인터넷쇼핑몰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하므로,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중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사람은 민원24(http://www.minwon.go.kr)나 방송통신위원회(http://www.kcc.go.kr) 인터넷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게시판 목록
매뉴얼
내용이 조금씩 보강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내용의 아래 댓글로 질문을 남기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내용의 아래 댓글로 질문을 남기시면 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55 | 쇼핑몰관리 | 10년 전 | 8601 | ||
| 54 | 쇼핑몰관리 | 10년 전 | 4491 | ||
| 53 | 쇼핑몰관리 | 10년 전 | 4735 | ||
| 52 | 쇼핑몰관리 | 10년 전 | 4783 | ||
| 51 | 쇼핑몰관리 | 10년 전 | 6198 | ||
| 50 | 쇼핑몰관리 | 10년 전 | 4875 | ||
| 49 | 쇼핑몰관리 | 10년 전 | 7383 | ||
| 48 | 공지 | 11년 전 | 11901 | ||
| 47 | SMS관리 | 11년 전 | 4719 | ||
| 46 | SMS관리 | 11년 전 | 2952 | ||
| 45 | SMS관리 | 11년 전 | 2242 | ||
| 44 | SMS관리 | 11년 전 | 2397 | ||
| 43 | SMS관리 | 11년 전 | 2144 | ||
| 42 | SMS관리 | 11년 전 | 2558 | ||
| 41 | SMS관리 | 11년 전 | 1969 | ||
| 40 | SMS관리 | 11년 전 | 1781 | ||
| 39 | SMS관리 | 11년 전 | 1845 | ||
| 38 | SMS관리 | 11년 전 | 2796 | ||
| 37 | SMS관리 | 11년 전 | 2288 | ||
| 36 | SMS관리 | 11년 전 | 3556 |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