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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 대상인 사이트 제작시

· 12년 전 · 1587 · 15
장차법 대상인 사이트 제작시에 웹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을 해주었다면
웹사이트 제작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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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개

"장애인차별금지법 웹접근성 준수 의무화"는
장애인에 고소하기 전까지는 상관없습니다.
제작시에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얘기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네용.
아니면 아예 모르는척하시면 될겁니다 ㅎㅎㅎㅎ
↓ 모르는척해도 소용없는것인가 봅니다.
12년 전
기관장, 업주 뿐만 아니라 담당자 혹은 외주업체도 처벌 받는다고 합니다.
외주업체까지라니 무섭군요.;;
12년 전
올해 2월 28일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회관에서 있었던 세미나에서 성신여대 노석준 교수님이 언급한 내용입니다. 외주업체라기보다는 개발사라는 표현을 쓰셨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이 언급을 듣고 SIR 같은 원천개발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의구심이 더 생길만한 부분이니 노석준 교수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해봐야겠습니다.

참고로 노석준 교수님은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제정을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으며, 각종 특강 및 웹 접근성 연구소 자문위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실무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흔히 "웹접근성"이라고 하는데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서도 웹접근성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것 같네요. 실제로는 법령 20조~24조에 해당 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보자면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 해당 법령은 제20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것과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2.0는 무관한 것으로 표준으로서의 역활만 할뿐 이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2.0의 해당 내용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제로 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법관련 업종에서 보는 관점과 IT업종에서 보는 관점의 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법령상의 처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것에 대해서도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의 책임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회사/개인정보 보유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었다하여 책임을 지는것이 아니니 제작사와는 상관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를 관리하는 회사와는 차이가 있을것 같습니다.
차별행위를 당하면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거나..
12년 전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시정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소송 제기보다 진정을 내는 쪽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2년 전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웹 접근성은 풀어서 말하면, 웹에의 불공평한 또는 적절하지 못한 접근 활용으로 인한 디지털 격차를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언급하신 데로 법률 상에서 웹 접근성이란 단어가 출현하는 곳은 없지만, 웹에의 불공평한 또는 적절하지 못한 접근 활용이 가장 빈번한 경우가 바로 장애인의 웹 이용이라는 점에서 볼때 장차법과 상당한 연관을 갖습니다.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은 법률 상 구속/억제라기보다 장차법 상 웹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했는지 안했는지 판단하는 수단에 가까우며, 한편으로는 모든 경우의 수를 개발자들이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내용을 검토하고 명문화하여 지침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웹 접근성은 제작/유지/보수 모든 측면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관리를 예로 들어 사이트 제작사와 관리사의 차이점을 언급해주셨는데, 개인정보관리는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치 않겠습니다.
하지만 님의 논리를 웹 접근성에 적용하면, 제작을 A업체에서 하고, 관리를 B업체에서 할 때, A업체에서 웹 접근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작하더라도 처벌 대상은 A업체가 아닌 B업체가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일이 아닐까요?
만약 원천개발사에 영향이 있다면,
솔루션개발사는 동네북이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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