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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인권포럼 vs 웹발전연구소 격돌

· 12년 전 · 1683 · 2
평가지표를 구해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짐작하기로는 웹와치 인증마크 발급 -> 운영 과정에서 웹 접근성 준수율 떨어짐 -> 웹발전연구소 검수 의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나저나 웹발전연구소 평가지표를 어디서 구하나...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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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은 있지만 평가자에 따라 상이한 결과물 산출


[내용추가]

웹 접근성에서는 사용성까지는 다루지 않는데, 웹발전연구소가 적용한 wau3.0 은 사용성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같네요.
사용성까지 얘기하기 시작하면 같은 사이트를 두고도 말이 더 많아질텐데, 점점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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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12년 전
위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법으로 규제하기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img태그는 이렇게 써라, 메뉴는 이렇게 해라 등 ....
구체적 명시가 없고 일반적 접근으로 할 경우,
소위 말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어 법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법은 신뢰를 잃게 되어 구실을 할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법은 만들었으나 좀 성급한 면도 있고
혹 법은 있으되 구실은 못하는 유명무실한 결과를 낳을 것 같습니다.
법 규제를 위한 접근성 지침은 장차법의 조항보다 많습니다. 물론 지침중에 개인적 주간에 따라 상이한 판단이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 가령, "<table> 에 적절한 caption이 선언되지 않은 경우 감점요소"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표들은 그 표가 의미하는 내용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심사자에 따라 다른 평점이 나오기도 하겠지요. 이 외에 주관적 심사가 나올만한 조항들은 많은데 이건 장차법의 문제라기 보다는 인식의 문제이고 그런 갈등적 요소요소들이 빌미가 되어져 소송으로 이어져 세월과 함께 점차적으로 정리되어져 가겠죠.

문제는 시행된 장차법에 대한 첫 판례가 얼마나 유연성있게 나오느냐가 문제입니다. 법은 이미 시행이 되었지만 현실이 반영된 단계적이고 유연한 법 적용이 필요한 시기같습니다.

인증업체들....문제이긴 합니다. 학계, 재계, 언론계를 아우르는 인사들로 구성되어져 고작 "쯩"장사라니....정말 분별있는 현 사회의 대표 지성인이고 지도층이라면 장차법을 사회 이슈로 끌어내어 국가 예산을 편성하게 해서 법이 물처럼 대한민국 곳곳에 스며들게 했었어야죠.

그 좋고 많은 머리와 힘과 사회적 존경으로 만들어 낸 것이 고작 "쯩"장사리니.....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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