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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P 계약 누가 해야 되나요???????????? 채택완료

이시태 9년 전 조회 2,293

저희가 A 라는 을업체이고,

 

B 라는 갑업체의 쇼핑몰을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이미 B 라는 업체에서 금액을 모두 납부 한 상태 입니다.

 

갑업체를 끼고 KCP 를 연동 해본적이 없어서

 

어느쪽이 KCP 쪽과 계약을 맺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KCP 실결제 관리자는 갑업체 사업자로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KCP 측과 계약을 해야지만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휴대폰결제, 신용카드결제

 

등을 사용 할 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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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개

채택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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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쇼핑몰의뢰업체

을:개발업체..로 보이는군요..

 

모든 서류는 갑업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kcp 신청서 :갑

사업자등록제출:갑

통장사본:갑 의 대표자

보증보험 :갑..

 

만일..혹시나...천에하나...만에하나.....개발업체이름으로 쇼핑몰업체가..신청을 해달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말도 안되는게...쇼핑몰운영후 결제금액의..부가가치를 개발업체가 내야합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요구죠..(사업자안내고 하려는 특히 특별한 케이스가 있긴합니다만..거절하셔야죠)

일단..위에처럼...모든 서류는 갑(의뢰인)을 기준으로 실제로 진행하게되어있습니다.

신청서안에 보시면...더 확실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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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대한 댓글 2개

이시태
9년 전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일단 해보고 모르는 점 있으면 다시 질문 올릴게요.
공명과맥
9년 전
예 도움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근데 어렵지않을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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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는 담당자만 관리업체로 하시고 홈페이지 업체 사장이름으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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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대한 댓글 1개

이시태
9년 전
사업자등록증 같은 경우 갑 업체 것을 등록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연회비는 최초 계약시 납부 하는 건가요???

뭐 또 비용이 들어가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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