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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진열 형식의 홈페이지를 운영해도 통신판매 신고를 해야하나요? 채택완료

여행아 9년 전 조회 4,103

상품진열 형식의 홈페이지를 운영해도 통신판매 신고를 해야하나요? 

 

상품을 보고

소비자가 직접 매장으로 물건을 구매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도 통신판매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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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개

채택된 답변
+20 포인트
W
9년 전
아녀 온라인으로 거래만 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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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대한 댓글 1개

여행아
9년 전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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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9년 전

결제기능없는경우는 통신판매신고안하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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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아
9년 전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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