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진열 형식의 홈페이지를 운영해도 통신판매 신고를 해야하나요?
상품을 보고
소비자가 직접 매장으로 물건을 구매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도 통신판매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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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기능없는경우는 통신판매신고안하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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