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4개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제작대금
100만원 미만일땐 5:5
500만원 미만일땐 4:6
500만원 이상일땐 3:3:4 비용청구
계약자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시
시안 단계에서 총금액의 10%
코딩 50% 미만일땐 총금액의 30%
코딩 80% 미만일땐 총금액의 80%
코딩 100% 일땐 총금액의 90% 를 제외하고 나머지 환불
답변에 대한 댓글 2개
누구의 귀책사유인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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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제작을 건설공사에 비유하자면요
건설공사는 공사를 진행한 상황에 따라 대금을 받거던요. 도중에 계약을 파기해도 이미 건설한 구조물은 남으니까요.
웹개발도 도중에 계약을 해지하면 그간 코딩이나 자료수집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대로 남으니 귀책사유을 따져서 의뢰자의 과실이 많으면 돌려줄 필요가 없지요.
사람의 마음이 조변석개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아니면 구두로라도 이런경우는 어떻게 한다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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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보통 30-40-30 또는 30-30-40% 로 작업합니다.
환불의 경우는 계약시 규정한 별도 내용이 없다면
작업내역 이행에 문제가 없는데 고객의 단순변심 이라면 환불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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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사용하지 않으시나요?
저 정도의 규모라면 계약서를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환불 관련된 사항도 계약서에 명시를 해두시는 것이 서로간에 의견이 있을때 문제 해결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선금은 정하기 나름이겠지만 20~30%선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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