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최소구매수량 이하구매불가 처리는 불법인가요?
아크나톤
7년 전
조회 3,597
영카트5를 이용해서 쇼핑몰을 개설하였습니다.
네이버쇼핑몰에 dburl등록해서 네이버쇼핑에도 상품을 등록완료하였구요.
저희는 도매쇼핑몰이기 때문에 특정상품별로 최소판매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 A제품 : 단가 980원, 1회 주문시 최소 주문수량 1,000개 이상. <=
- B제품 : 단가 8,900원, 1회 주문시 최소 주문수량 200개 이상.
이런식으로 제품별로 최소 출고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이진 않기 때문에 최소주문수량 1,000개 이지만 400개 주문도 쇼핑몰에서도 가능은 합니다. 전화를 통해 400개는 주문안되냐고 하면 저희가 된다/안된다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재고가 2,000개 있는데 20개, 30개 이런식으로 제품이 나가면 정말 2,000개 구매하는 고객에겐 판매가 불가능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 고객이 대부분이거든요;;
헌데 쇼핑몰에서 현재 매일 1개, 5개 주문이 들어와 매번 유선으로 안내드리고 환불을 해드리다보니 이체 수수료가 엄청나게 불어나네요;;;
1. 쇼핑몰의 제품 상세페이지에 "최소구매수량 200개" 라고 표기하는것은 불법인지요?
2. 또 고객이 최소구매수량 미만으로 설정하여 결제하려고 할때 결제페이지로 가지않고
"최소구매수량 미만의 경우 출고가능 여부를 위해 전화 주십시오" 처럼 메시지를 띄우는 행위가 혹 불
법인지요?
소스를 수정하기 전에 혹 이것이 통신판매법상 위법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조예가 깊으신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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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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