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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해당 템플릿이 MIT라이센스를 따르고 있고, 해당사이트의 라이센스 내용에 보면
The above copyright notice and this permission notice shall be included in all copies or substantial portions of the Software.
라고 있는것이... 배포 및 수정한 사본에 고지를 해라 라는거 같은데
저 사이트의 템플릿을 기반으로 했다, 저 템플릿은 MIT라이센스이다. 이런 고지를 한다면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데 또 sir 컨테츠몰측의 저작권 정책이 어떨지 모르겠으니 관리자님에게도
문의를 해보시는것도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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