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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원천징수 관룐 채택완료

알립707 6년 전 조회 2,485

프리랜서 작업(프로젝트1회) 시 금액의 3.3프로 원천징수를 제외하고 받아야하나요?

 

가령 홈페이지 개발가를 100만원으로 계약할때,계약금은 100만원으로 표시하고3.3% 제외한 967,000원을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100만원을 받고 발주자쪽에서 따로 3.3%를 내고 신고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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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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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토
6년 전

기본적으로 세법상

(개인/프리랜서)

1.소득세 = 번돈의 3%

2.주민세 = 소득세의 10%

 

(사업자)

1.부가세 = 매출액 의  10%

2.총지급액 = 매출액 + 부가세

3.사업자는 부가세신고 스스로 납부

  신고할 부가세 = 받은부가세 - 낸 부가세  (물품구입시 지급한 부가세 등)

   

 

질문자님의  3.3%는

기본적으로 받은 당사자가 번돈에서 내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를 잘만나면 대신추가로 내주기도 합니다. (매우드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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