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3개
1. 무료로 공유된 경우 작성자가 "재배포 금지"만 없다면 "똑같이 그대로 짜깁기 한게 아닌 이상 가능"
2. 유료 컨텐츠를 구입한 뒤 > 내가 수정 > 재판매는 대부분 금지되어있습니다.
3. 그래도 찝찝하고 고마움의 표시를 하고자 한다면, 판매 내역에 어느 분 내용을 참조 하였다고 작성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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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수도 있겠지만 도덕적인 면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무료스킨이라 해도 포인트가 걸려있는 스킨은 해당포인트를 스킨 만든 분께 주신 회원에게만 공유한다는 의미인데...
원본스킨 제작자에게 포인트를 지불하지 않은 분이 그걸 사용하게 한다는 건 좀 그래요.
그러니 반드시 원래 만든 분께 허락을 득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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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다른 분이 무료로 배포한것을 커스텀하여 재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나 죄는 아니지만... 도의적인 부분의 문제같습니다.
만약 판매를 해야한다면, 동의를 우선 구해야 상도덕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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