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계획 및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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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신고의 A to Z 주의사항부터 신고 방법까지 총정리

자사몰을 운영한다면 사업자등록과 더불어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에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에서 상품 혹은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허가 받는 법적 절차에요.   편하게 '온라인에서 거래가 발생하는 모든 사업은 통신판매업 신고 범주에 속한다.' 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이건 외부 플랫폼 등을 통해 상품을 팔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통신판매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위한 A to Z 총정리를 해보고자 해요.     ❓ 통신판매업 신고 이유와 주의사항     보통 쇼핑몰의 첫 화면 하단에 법적 필수 정보인 상호명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그리고 통신판매업 등을 함께 고지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고지하는 이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첫 화면에 명시하기 위함이에요. 첫 화면에 법적 필수 정보를 명시를 통해 소비자는 판매자의 신원을 알 수 있어요.   만약, 법적 필수 정보를 명시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그러니 법령들에 대해 파악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아요. 관련 법령은 아래 [관련 법령]을 참고해주세요.   📌 [관련 법령]   1.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chrClsCd=010202&mode=20&ancYnChk=0#   2.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63472&chrClsCd=010202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   인터넷상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는 신고가 의무사항인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거에요.   기존에 쇼핑몰을 운영중인 사업자 분들도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이유는 ‘22. 4. 5 통신판매업 관련 개정된 법에 따라 신고 면제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면제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단, 사업자등록과 세금신고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미리 준비를 하시길 바래요.   📌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사몰의 경우 법적 필수 정보의 통신판매업 정보에 ‘간이과세사업자입니다.’ 표기를 통해 간이과세자 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아요.   미신고 시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신고를 놓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계속해서 체크해보길 권장해요.   📌 [관련 법령]   1.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210384         ❓ 통신판매업 신고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하다보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필수 절차들이 존재하는데요.   만약 내가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자라면, 아래 단계에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아요.   1. 사업자 등록 2.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 3. 홈페이지 셋팅(도메인과 호스팅) 4.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5. 통신판매업 신고 ✅   이유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앞의 과정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다음 준비물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한 준비물   1. 사업자 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혹은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발급 -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함께 진행   2. 홈페이지 정보   - 쇼핑몰 도메인을 준비 - 이용할 호스트 서버 소재지 파악(호스팅사에서 확인 가능)   3.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 발급 방법은 사업자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은행, 오픈마켓, 전자결제(PG)사 등에서 발급 - 이용 중인 서비스에 따라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 후 발급   📌 구매안전서비스란?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립적인 제 3자(에스크로)가 안전하게 결제 대금을 중개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통신판매업 신고 전 알면 도움되는 내용   알면 도움되는 내용이니 신고전 짚고 넘어가시길 권장해요.   1. 통신판매업은 연 1회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요. 2. 신고일 상관 없이 매년 1월 1일이 되면 면허가 자동 갱신돼요. 3. 갱신될 때마다 등록 면허세가 부과되므로 가급적 연초에 신고하는 것이 좋아요. 4. 등록 면허세를 1월 31일 전까지 미납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붙어요 5. 등록 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달라요. (아래 표에서 통신판매업은 제3종을 참조)     6. 폐업을 하더라도 사업자등록과 별도로 통신판매업에 대한 폐업을 따로 해야 면허세 부과 대상자 제외돼요. 7. 이용 중인 호스트 서버 소재지가 외국에 있다면 오프라인에서 신고해야 해요. 8. 오픈마켓과 자사몰 둘다 운영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은 본인 명의로 한번만 신고하면 모든 곳에 기입 가능해요.     ⭐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2가지     통신판매업 신고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편한 방법으로 1가지 선택해서 진행해주시면 돼요.      1. 직접 방문 (시, 군, 구청 지역경제과)   직접 방문할 경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1) 준비하기   - 대표자 신분증 - 사업다 등록증 - 홈페이지 도메인, 호스트 서버 소재지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2) 사업장 소재지 시, 군, 구청 지역경제과에 직접 방문   -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방문   3)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진행          2. 온라인 (정부24)   온라인의 경우 따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1) 통신판매업신고 준비   - 정부24 로그인에 필요한 대표자 인증 가능 인증서 준비 - 홈페이지 도메인, 호스트 서버 소재지 준비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준비   2) 정부24 접속   정부24에 접속 후 통신판매업을 검색, 통신판매업신고 - 시.군.구의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해당 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 https://www.gov.kr/search?srhQuery=통신판매업     3) 신청하기 버튼 클릭   신청은 회원/비회원 둘다 신청 가능하지만, 비회원의 경우에도 별도 인증 등의 과정이 필요하니 참고해서 진행해주세요.     4) 통신판매업신고 전 숙지해야 할 사항 확인     5) 상호 정보 입력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있는 정보를 토대로 기입해주세요.     6) 대표자 정보 입력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 1명의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그 외 대표자의 경우 별도 작성하여 ‘구비서류 제출’ 단계에서 파일로 첨부하면 돼요.       7) 판매 정보 입력   - 판매방식 : 온라인 자사몰을 운영할 예정이니 인터넷을 선택해주세요. - 도메인, 호스트서버 소재지: 준비한 홈페이지의 도메인,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입력해주세요. - 취급품목 : 취급품목을 선택해주세요. (중복 선택 가능)     8) 구비서류 제출   기존에 준비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주세요. 하단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를 선택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9) 수령방법 선택   - 온라인발급: 신고가 완료 후 직접 출력 - 방문수령 :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 군, 구청에서 방문수령     10)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   별도 첨부를 하지 않은 경우 열람에 동의 체크해주세요.     11) 신청하기 클릭   신청이 완료되면 보통 1-3 영업일 내 신고처리 문자, 알림톡이 오는데요. 발급이 완료되면 등록면허세를 결제하고 수령하면 끝이에요.   문자가 오지 않은 경우 정부24 >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래요.   📌 마무리   ✅ 통신판매업 신고는 면제 대상(간이과세자, 직전년도 거래횟수 50회 미만 등)을 제외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필수로 신청해요.   ✅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등록(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 홈페이지 셋팅,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이후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 관련 법령에 따라 쇼핑몰 첫 화면에 법적 필수 정보(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 정보 등)을 명시해야 해요. 보통 메인 페이지 최하단(푸터)에 명시해요.   ✅ 신고일 상관 없이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 됨으로 되도록 연초에 하기를 권장해요.   ✅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은 직접 방문(시, 군, 구청)과 온라인(정부24)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소요시간 15분 · 2024. 10. 23

비회원SIR자사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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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발급 방법과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은?

사업의 시작, 사업의 꽃, 사업의 로망,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하는 순간은 내가 사장님이 된다는 것에 실감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는 이유는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체로 인정 받아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함과 수익 발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함인데요.   많은 이해 관계자들과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만큼 자사몰을 시작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은 꼭 필요해요!   지금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한 필수 확인사항부터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 사업자등록증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신청 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어요.   1. 사업장 주소 : 자가, 공유오피스(비상주사무실), 전월세 등 나의 사업장 주소. 사업장 주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이 아닌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이 존재하는지 함께 확인이 필요해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뜻해요. 비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세액 감면의 혜택이 존재해요.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확인하러 가기 ▶️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     2. 사업장 업태 및 업종 : 내 사업의 업태 및 업종 (ex. 업태 명 : 도매 및 소매업 / 종목명 : 전자상거래 소매업) 📌 온라인 쇼핑몰은 기본적으로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돼요. 아래 세분류 통신판매업 업종코드 별 예시를 참고해주세요. (만약 업태 및 업종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 상담 후 확인해주세요.)   업종코드   세세분류                        예시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자사몰,오픈마켓 525103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소셜 커머스 525104    SNS 마켓                       SNS 525105    해외직구대행업              해외직구     3. 사업자 유형 -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 여부 - 과세사업자 혹은 면세사업자 여부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혹은 일반과세자 여부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를 꼭 알아보고 나에게 맞는 것 선택해주세요.     4. 사업 대표자 신분증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 필요 온라인 신청(국세청 홈택스)의 경우 불필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가능       5. 사업자등록신청서 ⭐세무서 직접 방문하는 경우 필요 온라인 신청(국세청 홈택스)의 경우 불필요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하단의 링크에서 다운로드 가능 👉 https://www.nts.go.kr/nts/ad/cntnts/cntntsView.do?mi=2445     6. 임대차계약서 ⭐본인 소유 사업장 주소가 아닌 경우 필요 세무서 직접 방문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준비 홈택스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이미지 또는 PDF 파일 준비     7. 자격증, 면허증 인허가증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필요   허가·등록·신고증 사본(자격증, 면허증, 설비 등)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8.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필요     9.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 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 유흥장소 영위자 등 필요     10. 공동·금융인증서 혹은 민간인증서 ⭐ 국세청 홈택스로 신청하는 경우 필요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에 필요한 인증서 준비   📍 사업자등록 신청 제출서류에 대한 공식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해요. 👉 https://www.nts.go.kr/nts/ad/cntnts/cntntsView.do?mi=2445       💡 사업자등록 신청 시 알면 도움되는 내용 사업자등록증 신청 전 알면 도움되는 내용이에요.   1. 사업자등록증 발급 비용은 무료 2.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최대 3~4일 소요 3.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한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매출에 대한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음) 4. 매입세액 공제 혜택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빠를수록 좋음 5.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신청 6. 사업장이 여럿이면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 필요 - 재·외국인일 때 기본 서류 외 추가 서류 필요(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이상 국외체류시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신청 방법 2가지 사업자등록증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각 장단점이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1가지 선택해서 진행해주세요.         방법1. 세무서 방문 신청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에요. 직접 방문은 궁금하거나 어려운 부분을 담당자에게 바로 물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준비 서류만 잘 챙겨가면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끝낼 수 있어요.   1) 서류 준비하기 세무서 직접 방문의 경우 서류를 잘 챙겨가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증 신청 전 확인사항을 확인해보고 미리 준비해주세요.   2) 관할 세무서 찾기 국세청 홈페이지로 가면 관할 세무서를 바로 찾을 수 있어요. 👉 관할 세무서 알아보기 ▶️ https://www.nts.go.kr/nts/taxSrch/taxSrchPage.do?mi=6761 업무시간은 월~금(09:00~18:00)이니 참고해서 방문해주세요.   3) 세무서 방문 안내데스크에 사업자등록증 신청 문의해주세요.   4) 서류 작성 및 등록 신청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 작성하면 끝이에요.         방법2. 국세청 홈택스 신청(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이에요. 직접 방문하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1) 서류 준비하기 글 상단의 사업자등록증 신청 전 확인사항을 확인해보고 준비해주세요.   2)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방문 후 로그인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 등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 해주세요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 https://www.hometax.go.kr/       3) 상단 메뉴의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를 눌러주세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중 원하는 사업자 유형 신청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4) 인적사항과 사업특성을 입력해주세요.   4-1) 인적사항 입력 인적사항 기본정보는 담당자 연락 수단으로 활용돼요. 휴대전화번호, 사업장전화번호, 자택전화 번호중 1가지 필수 입력해주세요.   4-2 ) 사업특성 선택사항 Q. 공동사업인가요? 👉 동업자가 2명 이상인 경우 Q. 사업장(가게, 사무실 등)이 타인의 소유인가요?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Q. 사업장 주소가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와 동일한가요? 👉 자신의 집에서 사업하는 경우 Q. 창업 멘토링서비스를 받으시겠어요? 👉 나라에서 제공하는 기본 매뉴얼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Q. 유흥 업소인가요? 👉 흥종사자, 유흥시설 등 조건을 갖춘 경우 Q. 통신판매(전자상거래, 해외직구대행 등)를 하실건가요? 👉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Q. 중기/화물운송 사업자인가요? 👉 화물운송 업자인 경우 Q. 국세관련 우편수령장소를 사업장이 아닌 다른 주소로 지정하시겠습니까? 👉 서류 송달받을 장소를 사업장 이외에 주소로 희망하는 경우         5) 사업장 정보입력 ⭐ (*) 별표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이며 나머지는 선택사항이에요.   5-1) 상호명 사업자 상호로 이용할 이름 입력 상호명은 한글만 입력 가능 영어 표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한글(영어)’ 으로 표기 ex. 에스아이알(SIR) 상호명은 쇼핑몰 명과 달라도 상관없음     5-2) 개업일자 사업을 개시할 날짜 선택   5-3) 기본주소 사업장 주소를 정확히 입력     6) 업종 선택 - 업종 목록(필수) : 사업자등록증에 등록할 업종 목록 - 업종 추가설명 :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작성 - 선택사항 : 특정 업종의 경우 입력칸이 활성화되며 필요 시 입력     6-1) 업종 등록하는 방법 업종 입력/수정을 클릭해주세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예정으로 통신판매를 검색해주세요.     적용범위 및 기준의 내용을 살펴보고 업종을 선택해주세요. 마우스를 올려보면 생략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내용을 확인했으면 업종 등록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업종 추가 후 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 확인하기 버튼을 통해 확인 수 있어요.       7) 통신판매업을 등록한 경우 하단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업개시일 또는 업종추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 필요해요. 사업자등록 신청과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신청 가능해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여」로 선택하면 사업자등록 완료 다음 날 가맹이 완료되요.       8) 사업자 유형 선택 사업자 유형과 종교단체 여부를 알맞게 선택해주세요.       9) 필수 사항 입력을 다했다면, 저장 후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첨부 후 신청을 완료해주세요.   ⭐ 사업자등록증은 3일 이내로 발급이 완료되며, 등록된 연락처로 안내 문자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필수 정보를 잘 확인하셔서 한 번에 신청 성공하시길 바래요.   📌 마무리 요약   ✅사업자 등록 전 사업장주소, 임대차계약서, 업종 업태 등 필수 확인 사항을 꼭 확인해주세요. ✅특별한 상황인 있는 경우 세무서 등 전문가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바래요.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 20일 이내로 신청이 필요해주세요.    

소요시간 15분 · 202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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