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중 현장예배’ 김문수·사랑제일교회 신도 벌금형 확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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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명의 형도 확정됐다.
김 전 장관 등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 29일∼4월 19일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이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지난해 9월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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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아니라.. 구속을 시켜야 할 내란 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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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알뜰폰 수수료를 많이 받고 있어서 그닷 타격이 없을듯 싶죠
@카이루
그래서 문제 입니다.
법을 어겨도 별로 타격이 없으니...
하찮은 것들!! 진짜..대한민국은 법을 지키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 자들인듯..
@techstar
종교라는것.. 특히 기독교계열들은 "하늘의 법이 더 중하다"는 주장을 하며,
국가의 법을 우습게 알곤하지요.(이건 그 종교의 오랜 전통(?)적 주장 이니 퇴출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