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중 현장예배’ 김문수·사랑제일교회 신도 벌금형 확정 > 정치/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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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중 현장예배’ 김문수·사랑제일교회 신도 벌금형 확정 정보

‘코로나 중 현장예배’ 김문수·사랑제일교회 신도 벌금형 확정

본문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명의 형도 확정됐다.

김 전 장관 등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 29일∼4월 19일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이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지난해 9월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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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사보기 :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50424.99099007835

 

 

벌금이 아니라..  구속을 시켜야 할 내란 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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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techstar 

종교라는것.. 특히 기독교계열들은 "하늘의 법이 더 중하다"는 주장을 하며,

국가의 법을 우습게 알곤하지요.(이건 그 종교의 오랜 전통(?)적 주장 이니 퇴출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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