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점심때 집에 가는 행동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회사 점심시간에 가까운 집에 잠깐 들렸는데
상사분이 뭐라고 했다고 하는데 과연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 9개
2년 전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EC%A0%9C54%EC%A1%B0
제때 복귀하기만 하면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EC%A0%9C54%EC%A1%B0
제때 복귀하기만 하면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2년 전
더 찾아보니 적용의 제외가 있네요.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63조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63조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2년 전
저는 아재인가봅니다. 아무래도 점심시간에 집에 가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2년 전
특별히 자리를 지켜야 하는 부서가 아닌 다음에야.. 점심시간 끝나기 전에 돌아온다면 상관없지 않냐에 한 표... 입니다.
점심 먹고 카페 다녀오나, 점심 먹고 집에 다녀오나, 무슨 상관인가 싶네요.
사실, 저희 회사는 점심을 집에서 먹고 오는 직원들도 몇 분 계시거든요.
점심 먹고 카페 다녀오나, 점심 먹고 집에 다녀오나, 무슨 상관인가 싶네요.
사실, 저희 회사는 점심을 집에서 먹고 오는 직원들도 몇 분 계시거든요.
2년 전
업무시간에 방해만 안되면 가도 된다...에 한표요 다만 점심시간만으로는 갔다올시간이 촉박하거나 급하게 호출받아 회사로 복귀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꺼 같다면 보고해야할꺼 같네요..
2년 전
점심시간 끝나기 전에 돌아오는건 별로 상관 없지만 그게 아닌 경우라면 납득할 수 없는 이유이지요
제로페이지
2년 전
예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아는 동료직원분은 집이 아주 가까워서 점심시간에 집에서 식사하시고 오고 했었는데요 ㅎㅎ 업무시간에 방해가 안되면 문제 없지 않을까요?
2년 전
점심시간은 자유롭게 사용해도 될것 같습니다....
남의집(식당) 가서 밥먹나 내 집가서 밥먹나 뭔 차이 인지 모르겠어요
남의집(식당) 가서 밥먹나 내 집가서 밥먹나 뭔 차이 인지 모르겠어요
ssamai
2년 전
전혀 문제 될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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