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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누보드5 라이센스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 명칭
그누보드5 (GNUBOARD Version 5)
저작자
(주)에스아이알소프트 (sir.kr)

LGPL 사용허가서

  •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2.1판, 1999년 2월

    Copyright (C) 1991, 1999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51 Franklin Street, Fifth Floor, Boston, MA 02110-1301, USA

    누구든지 본 사용 허가서를 있는 그대로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대한 수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의 이름으로 공표된 최초의 판본입니다.
    본 사용 허가서는 GNU 라이브러리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2판의 후속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2.1의 판번호를 갖고 있습니다.]

    전 문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사용 허가서들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정과 공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들은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정과 공유의 자유를 모든 사용자들에게 보장하기 위해서 성립된 것입니다.

    본 사용 허가서인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이하, ``LGPL''이라고 칭합니다.)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과 그밖의 저작자들이 이를 채택하기로 결정한, 주로 라이브러리와 같은 일부 특정한 소프트웨어 꾸러미에 적용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프로그램에 LGPL을 적용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용 허가서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나은 전략인지에 대해서 다음의 설명을 기준으로 먼저 신중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 소프트웨어라는 말에서 사용된 ``자유''라는 단어는 무료를 의미하는 금전적인 측면의 자유가 아니라 구속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의 자유를 의미하며,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들은 자유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복제와 개작 및 배포와 수익 사업 등의 가능한 모든 형태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시 코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원용해서 보다 개선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자신에게 양도된 이러한 자유와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양도받은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배포자들이 이러한 권리를 부정하거나 포기하도록 피양도자에게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 사항은 라이브러리를 개작하거나 배포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외없이 지켜야 할 의무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LGPL 라이브러리를 배포할 경우에는 이를 유료로 판매하거나 무료로 배포하는 것에 관계없이 자신이 해당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권리를 피양도자에게 그대로 양도해 주어야 하고, 라이브러리의 원시 코드를 함께 제공하거나 원시 코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라이브러리에 다른 코드를 링크시켰다면, 라이브러리를 수정한 뒤에도 정상적으로 컴파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링크 되었던 코드에 해당하는 완전한 목적 파일 전체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피양도자에게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단계를 통해서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1) 라이브러리에 저작권을 설정합니다. (2) 저작권의 양도에 관한 실정법에 의해서 유효한 법률적 효력을 갖는 LGPL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복제하거나 개작 및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합니다.

    모든 배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유 라이브러리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둡니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반복적인 재배포 과정을 통해 라이브러리 자체에 수정과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으며, 이는 최초의 저작자가 만든 라이브러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개연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개작과 재배포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 발생된 문제로 인해 라이브러리의 원저작자의 신망이 실추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특허 제도는 자유 소프트웨어의 존재를 위협하는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특허권자로부터 기업이 제한적인 사용 허가를 얻은 뒤에 이를 통해 자유 프로그램의 사용자들을 규제할 수 없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정한 버전의 라이브러리에 대한 어떠한 특허 사용 허가의 취득도 LGPL에 규정된 자유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몇몇 라이브러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GNU 소프트웨어에는 GPL이 적용됩니다. 본 사용 허가서인 LGPL은 특정한 라이브러리에만 적용되며 GPL과는 상당히 다른 면을 갖고 있습니다. LGPL은 특정한 라이브러리가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프로그램과 함께 링크되는 것을 허용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라이브러리와 함께 링크된다면, 라이브러리가 정적으로 링크되든지 공유 라이브러리로 사용되든지 간에 이 두개의 조합은 법적으로 말할 때 결합 저작물, 즉 최초의 라이브러리로부터 파생된 2차적 저작물로 간주됩니다. GPL은 이러한 형태의 링크가 일어날 경우에 결합된 전체 저작물이 GPL을 만족할 때에 한해서만 링크를 허용합니다. 그러나 LGPL은 보다 유연한 링크 조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사용 허가서를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용자들의 자유를 보호하는 강도를 GPL보다 경감시켰기 때문입니다. 또한 LGPL은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프로그램과 경쟁하는데 있어서 자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GPL보다 이점을 덜 제공합니다. 우리가 많은 종류의 라이브러리에 LGPL이 아닌 일반적인 GPL을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LGPL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극히 드문 예이긴 하지만, 어떤 라이브러리의 사용 폭을 가능한 넓게 유도해서 그것을 사실상의 표준으로 만들어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프로그램도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이보다 흔한 또 한가지 예로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라이브러리가 폭넓게 사용되고 있을 때 이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자유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진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유 라이브러리의 사용을 자유 소프트웨어에만 한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LGPL을 사용합니다.

    또 하나의 예는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프로그램에 특정한 라이브러리의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프로그램들이 GNU C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 사람들이 GNU 운영체제와 GNU/리눅스 운영체제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LGPL이 사용자의 자유를 보다 약소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GPL로 설정된 라이브러리와 링크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라이브러리가 개작되더라도 개작된 버전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확실한 자유와 이에 필요한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복제와 개작 및 배포에 관련된 구체적인 조건과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저작물''과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저작물''의 차이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전자는 라이브러리로부터 파생된 코드를 담고 있는 저작물을 의미하는데 반해서 후자는 실행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와 결합되어야 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복제와 개작 및 배포에 관한 조건과 규정

    제 0 조. 본 사용 허가 계약은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이하, ``LGPL''이라고 칭합니다.)의 규정에 따라 배포될 수 있다는 사항이 저작권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당한 권리을 갖고 있는 자에 의해서 명시된 모든 종류의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고 칭합니다.)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피양도자''란 LGPL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양도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라이브러리''란 소프트웨어 함수와 데이터를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수집해 놓은 것으로 이들 중 일부를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과 링크되어 실행물을 생성하는데 편리하도록 미리 준비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하로 언급되는 ``라이브러리''는 본 사용 허가서에 의해서 배포되고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와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저작물''은 라이브러리 또는 저작권법에 따른 라이브러리의 2차적 저작물을 모두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술한 라이브러리 자신 또는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라이브러리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원용하거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을 포함할 수 있는 개작 과정을 통해서 창작된 새로운 라이브러리와 이와 관련된 저작물입니다. (이후로 다른 언어로의 번역은 별다른 제한없이 개작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2.1, February 1999

    Copyright (C) 1991, 1999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51 Franklin Street, Fifth Floor, Boston, MA 02110-1301 USA
    Everyone is permitted to copy and distribute verbatim copies
    of this license document, but changing it is not allowed.

    [This is the first released version of the Lesser GPL. It also counts
    as the successor of the GNU Library Public License, version 2, hence
    the version number 2.1.]

    Preamble

    The licenses for most software are designed to take away your freedom to share and change it. By contrast,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s are intended to guarantee your freedom to share and change free software--to make sure the software is free for all its users.

    This license, the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applies to some specially designated software packages--typically libraries--of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and other authors who decide to use it. You can use it too, but we suggest you first think carefully about whether this license or the ordinary General Public License is the better strategy to use in any particular case, based on the explanations below.

    When we speak of free software, we are referring to freedom of use, not price. Our General Public Licenses are designed to make sure that you have the freedom to distribute copies of free software (and charge for this service if you wish); that you receive source code or can get it if you want it; that you can change the software and use pieces of it in new free programs; and that you are informed that you can do these th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