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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러 가입 안내

PG 신규가맹점의 가입비 50%를 리셀러님에게 돌려드립니다

리셀러가 되시면?

리셀러가 되신후 가입시키시는 가맹점의 가입비 50%를 리셀러께 돌려 드립니다.
결제대행사에 가맹점 신청시 납부하는 가입비는 전액 결제대행사로 들어가지만 SIR의 리셀러가 되시면 가입비의 50% (부가가치세 포함 22만원 납부시 11만원)를 되돌려 드립니다.

리셀러에 가입하시려면?

아래의 세가지 조건중 하나만 만족하시면 됩니다.

  • 1

    2014년 1월 31일 이전에 영카트4 및 하위 버전 1카피 이상을 SIR에서 직접 구매하신 회원님

  • 2

    SIR을 통하여 한번 이상 결제대행사 (KCP, 이니시스, 토스페이먼츠)에서 가맹점 계약을 완료한 회원님 (타인의 계약을 대행하셨어도 자격이 됩니다.)

  • 3

    SIR 포인트 15만점을 보유한 회원님 (신청 시 포인트가 차감됩니다.)

리셀러는 어떻게 활동하나요?

수수료는 어떻게 정산 받나요?

가맹점이 이번달에 가입비를 납부하고 가입 신청을 완료 하였다면 다음달에 가입비의 50%를 정산해 드리고 있습니다.

SIR은 결제대행사로 부터 매달 15일(영업일 기준)에 가입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매달 16일 이후로 메일과 문자를 드려 리셀러께 가입비 수수료를 정산 받으시라고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리셀러 신청 및 정산" 페이지에서 가입비 수수료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산 받으실 가입비 수수료가 있는 경우 "정산요청" 하시면 저희쪽에 알려 주셨던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자주하시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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