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트 사이트 - 개발 중인 베타 버전입니다

프리랜서 VS 1인 개인사업자.

· 8년 전 · 8578 · 13

장단점 좀 알려주세요.

요즘 고민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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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개

프리랜서랑 1인 개인사업자랑 뭐 거의 동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만 낸거지 프리랜서와 다를바가 없죠.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는것 외엔 크게 장점도 없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일을 하시려면 사업자가 있는게 좀더 편하다고나 할까요.
8년 전
이쪽 업종의 세금이 무지 비율이 높은것으로 알고있어요
쇼핑몰이 아닌 개발쪽으로 신고할텐데...세율이 40% 이던가?? 그런거 같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율은 업종보다 수익율에 따라 다르며, 연매출 4800만원까지 인가는 간편장부 대상자라 장부기재 없이도 76%던가 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어요. 제가 개인사업자 10년 넘게 유지하고 있지만 세율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8년 전
소프트 개발 업은 세율이 상당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쇼핑몰 운영은 세율이 낮고

소프트개발하면서 쇼핑몰 운영으로 신고하면 나중에 문제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띠아블님은 무슨 업종으로 하셨어요?
전 사업 서비스업종으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8년 전
감사합니다^^
8년 전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간이과세 맞지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이과세와 다릅니다.
간이과세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간편장부대상자는 과세타입과 관련없이 매출액이 일정이하인 사업자로 장부기장 없이 수익의 일정부분을 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는 타입의 사업자를 말합니다.
8년 전
제가 잘못알았네요^^ 덕분에 좋은 정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ㅎ
부가세 차이죠
사업자하면 부가세로 돈마니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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