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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VS 1인 개인사업자.

· 8년 전 · 8579 · 13

장단점 좀 알려주세요.

요즘 고민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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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개

부가세를 많이 내는건 맞습니다만, 부가세는 고객으로부터 받아서 대납하는 형식입니다.
만일 견적이 100만원을 청구한다면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포함 110만원을 받아서 부가세 신고때 10만원을 내게 됩니다. 비사업자는 부가세를 받지 못하니 100만원을 받는거죠.
여기서 장단점이 생기게 되는데 사업자는 부가세를 내는 대신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게 됩니다. 호스팅비, 도메인 등록비, 휴대폰요금, 인터넷 요금, PC 및 주변기기 구매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면 그만큼을 덜 내게 됩니다. 110만원짜리 PC를 카드결제로 사거나 사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내야될 부가세에서 10만원을 적게 낼수 있습니다. PC를 100만원에 산 셈이 되는거죠.
대신에 사업자를 내게 되면 수입이 공개되므로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등을 더 내야 할수 있는 부분과 일년에 3번정도(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2번, 종소세 1번)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요즘은 홈택스가 잘되어있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만 잘모르는 처음엔 이것저것 신경도 쓰이고 시간도 좀 걸리기 마련이죠.
8년 전
국민연금 의료보험이 부담이 크긴해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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