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타날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해 보았으면 합니다.
또는 LGPL 에 대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http://korea.gnu.org/people/chsong/copyleft/lgpl.ko.html
라이센스를 바꾸려는 이유 :
수익을 내야 운영이 되는 서드파티 개발사는 GPL 라이센스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누보드에 서드파티 제품들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SIR 힘만으로 운영을 해올수 있었을까요? ...
이 분들께서 수익을 얻을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그누보드의 저작자인 저희 SIR에서 할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댓글 15개
네, 많은 분들이 소스를 오픈하면 무단복제가 난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데스크탑용 프로그램이 아닌 이상, 99%는 괜한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라이센스를 변경할 경우 실제 이득보다는 괜한 걱정만 부추기는 결과가 되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반면, 괜한 걱정이라도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니까 어떻게든 대책이 필요한 건 사실이죠.
어차피 오픈소스 라이센스는 저작권 소송이 두려워서라기보다는 양심에 따라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죠. GPL/LGPL 듀얼 라이센스로 하면서 고객지원과 무관하게 LGPL 적용 셀프신고 게시판을 만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불필요한 LGPL 사용에 대한 자정작용이 일어나기를 기대해 보는 거죠.
어차피 오픈소스 라이센스는 저작권 소송이 두려워서라기보다는 양심에 따라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죠. GPL/LGPL 듀얼 라이센스로 하면서 고객지원과 무관하게 LGPL 적용 셀프신고 게시판을 만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불필요한 LGPL 사용에 대한 자정작용이 일어나기를 기대해 보는 거죠.
GPL or LGPL 두 라이센스의 문제이기보다는
사용자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는 교체한다고해서 큰 의미는 없을것 같습니다.
GPL은 소스코드 공개의무와 라이센스의 상속이 아닐까 합니다.
LGPL은 소스코드 제공의무가 없고 결합저작물에 대한 별도의 라이센스를 허용하지만, 복제, 배포의 자유를 제한할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라이센스로만 따지자면 복제, 배포의 자유를 제한할 조항이 없는 관계로 결합저작물에 관해서 적극적인 방어가 무의미해지므로 예외 조항을 주지 않으면 도긴개긴 상태를 벗어 날수 없는 관계로 2차 저작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수 없을 것으로 생각 되어집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법(라이센스) vs 문화(인식)로 풀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국내외 실정상 개발자들의 문화공감대는 있다고 믿지만, 일부 사용자들로 인해서 문화로는 풀기가 쉽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라이센스 뭐가 문제?
GPL의 레드햇의 사례 - 유료지원 모델 사용 CentOS를 막지는 못했다...
GPL or MIT의 JQuery의 사례 - 웹개발한다면 모르면 간첩... 적극적인 참여의 공유 생태계 조성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리자님의 생각이 공유 생태계의 조성이라고 가정한다면,
GPL은 현행되로 유지 파생 결합 저작물에 대해서 GPL에 기반해서 몇가지 예외조항제시
1. 파생 2차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및 복제, 배포의 권한을 별도로 설정할수 있다.
2. 소스코드의 암호화 및 난독화는 권장하지 않는다.
단, 독립적으로 실행가능한 라이브러리(php 등)의 포팅시에는 해당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만 일부는 허용한다.(LGPL)
사례) 스킨을 제작시
사용자화면(UI)에서 실행되는 부분은 파생 2차저작권을 인정하며 별도의 라이센스 설정가능
사례) 플러그인 제작시
의존성이 약한 부가적인 기능 및 독립적인 라이러브리 결합시에는 별도의 라이센스 설정가능
결론은 파생 2차저작물의 권한을 보호 할수 있게 예외 조항을 둘지 아니면 완전한 자유(MIT)를 줄것인지 결정하시면 어느정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사용자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는 교체한다고해서 큰 의미는 없을것 같습니다.
GPL은 소스코드 공개의무와 라이센스의 상속이 아닐까 합니다.
LGPL은 소스코드 제공의무가 없고 결합저작물에 대한 별도의 라이센스를 허용하지만, 복제, 배포의 자유를 제한할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라이센스로만 따지자면 복제, 배포의 자유를 제한할 조항이 없는 관계로 결합저작물에 관해서 적극적인 방어가 무의미해지므로 예외 조항을 주지 않으면 도긴개긴 상태를 벗어 날수 없는 관계로 2차 저작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수 없을 것으로 생각 되어집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법(라이센스) vs 문화(인식)로 풀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국내외 실정상 개발자들의 문화공감대는 있다고 믿지만, 일부 사용자들로 인해서 문화로는 풀기가 쉽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라이센스 뭐가 문제?
GPL의 레드햇의 사례 - 유료지원 모델 사용 CentOS를 막지는 못했다...
GPL or MIT의 JQuery의 사례 - 웹개발한다면 모르면 간첩... 적극적인 참여의 공유 생태계 조성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리자님의 생각이 공유 생태계의 조성이라고 가정한다면,
GPL은 현행되로 유지 파생 결합 저작물에 대해서 GPL에 기반해서 몇가지 예외조항제시
1. 파생 2차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및 복제, 배포의 권한을 별도로 설정할수 있다.
2. 소스코드의 암호화 및 난독화는 권장하지 않는다.
단, 독립적으로 실행가능한 라이브러리(php 등)의 포팅시에는 해당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만 일부는 허용한다.(LGPL)
사례) 스킨을 제작시
사용자화면(UI)에서 실행되는 부분은 파생 2차저작권을 인정하며 별도의 라이센스 설정가능
사례) 플러그인 제작시
의존성이 약한 부가적인 기능 및 독립적인 라이러브리 결합시에는 별도의 라이센스 설정가능
결론은 파생 2차저작물의 권한을 보호 할수 있게 예외 조항을 둘지 아니면 완전한 자유(MIT)를 줄것인지 결정하시면 어느정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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