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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개인정보보호법 잘 아는 분 계신가요?

· 11년 전 · 1363 · 1

홈페이지 상에서 간단하게

휴대폰 번호, 비밀번호를 받고 있습니다.

(인증 처리가 없이 단순히 휴대폰 번호 형식으로 입력만 받고 있습니다.)

 

두 개로 로그인을 하고 있는데

인증을 하던 안하던 이름 받는게 필요할 것 같아,

이름을 받아야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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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11년 전
이 사이트 어딘가에서 보고 저장했던 글 원문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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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비밀번호만 들어가도 개인정보가 2개 이상이 돼서 SSL 필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작성자로 바꾸시면 됩니다. 작년에 전화문의 했더니 아 다르고 어 다른 꼼수를 알려주셨단....;;;
근데 이메일 넣는곳이 있으면 다시 개인정보를 2개 이상 받는곳이 되어 버려 SSL 필수가 되는.. ^^;;
이메일이 필수입력이 아니더라도 입력칸이있으면 사람들은 무심코 입력을 하게 되죠... 꼭 필요한게 아니라면 빼 버리고 SSL 비용 아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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