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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기본 상식 ... 피의자 -> 피고인

· 8년 전 · 1607 · 3

피의자 :  공소가 제기된 뒤의 피고인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피의자는 엄격한 뜻의 소송당사자가 아니고, 조사의 객체인 색채가 강하다. (의심이 된 자)

 

피고인 :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자 또는 공소가 제기된 자로 취급되어 있는 자

 

다 비슷한 단어로 알고 있지만 의미가 다르죠....

일반 사람한테 물어보면 제대로 답변하는 사림 없다고들 하더라구요..

 

피의자가  범죄사실이 확정되면 피고인으로 변경되는거죠 ~ 호호호

 

추가

살인  (사람을 죽이는 행동)

살해  (사람을 해치어 죽임: 잔인하게 죽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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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모 피의자가 배째라며 막가파로 나가는군요..
이거 약간의 오해가 생길 단어가 있어서 추가 댓글 달아요.
"피의자가 범죄사실이 확정되면 피고인으로 변경"에서,

피고는 "고소를 당한"이라는 말입니다. 즉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범위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아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검사가 범죄사실을 확정하면" 이거나 "범죄 혐의가 확정되면"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냥 범죄사실이 확정됐다고 하면, 일반인들은 범죄를 저지른 유죄라고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아직 유죄가 아니죠.
@키스 무죄추정의 원칙.. 추가 내용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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