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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송금 실수...잘못 전달받은 예금주, 전액 출금

· 7년 전 · 1185 · 4

그냥 돈 받으면 바로 도망가 버리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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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7년 전
흠, 불법일까요?
저도 예전에 제 통장으로 오이체된 돈이 있어서
은행으로 부터 연락이 온적 있습니다.

은행이 오이체 한게 아님에도 많이 미안해하고,
직접방문해서 서명후에 재 이체 되게 해야 한다더군요
귀찮지만, 방문해서 승인해준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주는말이
본인이 명확한 이유없이 받은돈을 임의로 출금하면 불법이된다고 하더라구요

심지어 자기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재 출금 동의를 안하고 버텨도 불법이랍니다.
저는 이런 실수는 한 적 없지만 이체할때는 마지막에 계좌번호 확인합니다 꼼꼼히 확인해야겠네요 ㅠㅠ
점유이탈물 횡령죄또는 단순횡령죄에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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