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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근로자날을제외한 휴무 쉬지않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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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개

제가 오너라면 그럴수도 있지않을까
제가 직원이라면 18181818
잉? 근로자의날을 제외한 휴무를 쉬지 않는다니요!!
@nanati 근로자의날을 제외한 어린이날,어버이날 석가탄신일 등 나머지 빨간날은 쉬지않습니다 ..
@비밀이 ... 요식업계도 아니고... 왠... ㅠ
@nanati 사업아이템이 빨간날 붐비는 자동차, 커피숍 이라 이해가되요
@비밀이 님..

아무래도 그런것은 평소 알고 입사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때 돈을 벌어야 하는 직장이라면
아무래도 쉬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때... 그때 근무하는 대신에..
대체 휴무로 쉴 수 있도록 협의 하는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피아이 넵..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해피정 그런가요.. ?
@비밀이 새롭게 변경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연장근로하는것도 불법입니다.
http://news.kbiz.or.kr/news/articleView.html?idxno=46308
@해피정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직종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합니다.
가령 성당이나 교회 사무장이 일요일에 쉬겠다고 하면..?
어린이대공원에 일요일이라 모두 쉬어야 한다면?
@감기약 그런샘이죠.. 휴무일날 활성화되는 사업아이템이라 이해가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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