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외 기타알바소득 관련문의입니다.
이걸 어디에 써야할지 몰라 자게에 올립니다.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인부탁으로
알바 플젝을 했습니다.
비용 처리를 어떻게해야할지 몰라서요.
3.3%떼면 사업소득으로잡혀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업체에서 기타비용처리하면 좋을것 같은데 금액이 조금커 그냥 비용 처리하긴 부담스럽다는데
종소세 신고 없이 좋게 처리할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댓글 9개
7년 전
그쪽에서 일용직 10만원 이하로 처리해주면 되겠지만 고용주 측에서 각종 신고서를 납부해야 해서 웬만큼 각별한 사이?가 아니라면 귀찮아서라도 안해줄듯요
7년 전
itlang 님의 소득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인 알바가 아니라면 기타소득(4.4%)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세요
http://comfortris.tistory.com/82
참조하시구요 (올해는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시는게...)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돌려받는것도 괜찮을거 같은데요.
http://comfortris.tistory.com/82
참조하시구요 (올해는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시는게...)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돌려받는것도 괜찮을거 같은데요.
7년 전
@지연홀릭 업체에서는 어떻게 해주던 상관 없을거 같은데요. (제 생각) 잘 몰라서 그럴수도 있구요
저도 전에 기타소득으로 해달라고 했더니 업체 회계 담당자가 기타소득을 잘 모르더라구요...
저도 전에 기타소득으로 해달라고 했더니 업체 회계 담당자가 기타소득을 잘 모르더라구요...
itlang
7년 전
네이버 전문가 답변입니다. 참고하셔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70%이므로 500만원에 대한 소득금액은 5,000,000*(1-0.7)=1,500,000원이고 원천징수 소득세액은 1,500,000*20%=300,000원이고, 지방소득세는 300,000*10%=30,000원입니다. 따라서 수입금액 5,000,000*6.6%=330,000원이 됩니다.
업체는 5,000,000을 용역비로처리하면되고 귀하는 기타소득으로 330,000원을 원천납부세액으로 납부했으므로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70%이므로 500만원에 대한 소득금액은 5,000,000*(1-0.7)=1,500,000원이고 원천징수 소득세액은 1,500,000*20%=300,000원이고, 지방소득세는 300,000*10%=30,000원입니다. 따라서 수입금액 5,000,000*6.6%=330,000원이 됩니다.
업체는 5,000,000을 용역비로처리하면되고 귀하는 기타소득으로 330,000원을 원천납부세액으로 납부했으므로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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