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요
200만원 짜리 일을 받아서
부과세 포함해서 220만원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부해줍니다.
일하면서 컴퓨터가 박살나서 회사카드로 150만원 짜리 노북을 하나 삽니다.
소득세가 200만원에 대해서 나올까요~ 아니면 200-150=50 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나올까요?
^^;;;
세금처리 초짜라 ㅜㅜ
qa에 올려야 하는 것였으면 죄송합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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