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와 계약을하고(발주서처리)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계약금 지급이 조금 딜레이되어 계약금지급 이전에 디자인 시안이 나갈수 밖에 없게 일정이 잡혔어요.
그래서 오늘 시안들어가는 시점 이전에 계약금 처리를 해 달라고 하니
회사내부 지급일이 요일이 정해져 있는고 무슨요일인지 확인해 봐야하는데(핑계인듯요) 맞추기 힘들지도 모르는데 담주내에는 해주겠다
그러니 이전에 시안은 작업해서 납품해 달라입니다 (담주 화요일)
결론은 제 요청사항에 대해 못 들어준다 입니다.
그러면 시안납품 일정을 좀 연기하겠다 했더니
못 믿는다는 거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미 계약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출장+2주간 디자인작업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1. 원칙대로 계약금 입금후 디자인시안 납품을 하고 싶은데 제가 요청이 무리한 건가요?
2.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서 회사쪽 요청대로 프리랜서 계약서가 아니라 발주서로 처리했는데 대금지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계약서 같은게 없고 발주서 한장이 이메일로 오고가고 회사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업무처리 이메일로 오고가고 이렇습니다.
3. 이런 상황에 더 현명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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