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달 근로기준법 연차 변경 내용
2018년 5월부터 연차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2018년 5월 이전에는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가 없습니다
단 연차를 사용하고 싶다면 2019년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18년 5월 이후로 1년 미만자도 한달 만근할 경우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2018년 6월1일 입사 ~ 2019년 5월 31일까지 연차를 사용안했다면 총 연차가 11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1일 날자로 일년동안 80% 출근했다면 연차가 15개 더 발생하죠
그럼 2019년 6월 1일부로 총 연차가 26개 ....
연차를 사용안하면 2020년 1월에 미사용 연차에 관련하여 26개에 대해서 돈으로 환급받을수 있죠..
다들 알고 있는 상식이죠..
댓글 2개
6년 전
@해피정 미적용입니다. 그리고..
미사용연차를 돈으로 환급받는 규정도 변경되어서 사업주가 연차종료 한달전 시점에 남은 연차 알려주고 사용하라고 알림의 의무를 다 했다면 돈으로 환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사용연차를 돈으로 환급받는 규정도 변경되어서 사업주가 연차종료 한달전 시점에 남은 연차 알려주고 사용하라고 알림의 의무를 다 했다면 돈으로 환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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