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 https://sir.kr/co_notice/1282
변경전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회사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SIR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청구합니다.
변경후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회사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SIR에게 현금영수증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합니다.
위말을 풀어보면,
100,000원의 컨텐츠몰이 판매되었을경우
기존 100,000(판매금액) - 10,000(부가세) - 3.3%(사업소득세) = 계산된 금액의 80%
변경 ??
기존은 위처럼 되는듯한데.. (아니면 설명을 좀 해주세용)
변경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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