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참... 기가차네요.
아마 갈데가 없는 사람인점을 고려해서 국립여인숙으로 보내려고 한것 같은데 기왕 보호하려면 한 몇년 때리지 ㅎㅎ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서울역 근처의 한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컵라면 1개 등 1천950원어치 물건을 가방과 주머니에 넣어 밖으로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에도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동종 범죄 전과가 다수인 피고인이 다시 물건을 훔쳐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댓글 20개
"형법35조 누범가중" 적용을 하려면, 최소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을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건, 형법에서 정한 기준의 2배까지 입니다. 즉, 형법 329조 절도 항목에서 정한 6년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 12년 2천만원까지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결국 판사 재량에 따라 다른건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의 판사 보다 더 큰 의문은, ,
저 정도면 해당 파출소(경찰서)등에서 "훈계방면"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검사도 "기소유예" 처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실적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경찰에 밉보인걸까요...?
문제의 판사 보다 더 큰 의문은, ,
저 정도면 해당 파출소(경찰서)등에서 "훈계방면"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검사도 "기소유예" 처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실적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경찰에 밉보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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