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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라면 하나 훔친좀도둑 4개월 실형선고 - 대구지법

· 6년 전 · 1337 · 20

이게 참... 기가차네요. 

아마 갈데가 없는 사람인점을 고려해서 국립여인숙으로 보내려고 한것 같은데 기왕 보호하려면 한 몇년 때리지 ㅎㅎ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서울역 근처의 한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컵라면 1개 등 1천950원어치 물건을 가방과 주머니에 넣어 밖으로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에도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동종 범죄 전과가 다수인 피고인이 다시 물건을 훔쳐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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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개

@팻시 진짜 그쪽 직업군들 문제가 많아요 ㅠㅠ
이런거 보면 법이 정말 뭣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6년 전
자유와 배고픔 둘중에 하나를 꼭 선택하라고한다면 ... 멀 선택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미친 판사네....
https://m.blog.naver.com/lawme1004/221195575467

형법 제35조 누범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의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2. 누범의 형은 그 죄의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1년 후, 만약 3년이 지난 후
동일 사건을 저질렀다면 판사는 재량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겁니다.
판사 잘못이 아니라 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ㅡㅡ. 웃을 상황이 아니네요. ㅠㅠ
"형법35조 누범가중" 적용을 하려면, 최소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을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건, 형법에서 정한 기준의 2배까지 입니다. 즉, 형법 329조 절도 항목에서 정한 6년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 12년 2천만원까지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결국 판사 재량에 따라 다른건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의 판사 보다 더 큰 의문은, ,
저 정도면 해당 파출소(경찰서)등에서 "훈계방면"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검사도 "기소유예" 처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실적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경찰에 밉보인걸까요...?
@그레이 판사가 옷 벗겠다고 마음 먹으면 더 한 것도 가능한걸요.
실적 아니면 밉보인 것 같습니다!

징역형의 경우 1개월 짜리도 있으니?
4개월은 부당합니다만 검사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면?
판사는 예의상 절반치기 유지를 ㅡㅡ.

실적이 가장 큰 이유 같고요.
저 힘없은 노인이 무슨 밉보일 짓을 하셨을까 싶어요.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요)

금액은 소액이나 동일 전과가 많고 2017년 1년 형을 받았던 분입니다.
이 조건 때문에(누범) 4개월은 그래도 저는 저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orbital 세상이 바뀔려면 아직도 먼 것 만 같아 답답합니다.
날이 덥고 습하니 건강 잘 챙기시구요.^^
@그레이 네 형님 법이 바뀌어야 하는 걸요. 바뀌겠죠.
너무 가혹한 것 같아서요. 사람을 다치게 한 것도 아니고
겨우 몇 천원인데요. 누범이란 굴레를 적용해야 하는 법이 나쁩니다.
주말까지 비가 꽤 올 것 같고요 끝나면 진짜 더위가 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께서도 항상 건강 살피십시오. 꾸벅.
@그레이 저걸 기소한 경찰 그리고 재판에 넘긴 검찰의 문제가 심각하군요.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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