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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전에 클라이언트의 잔금 소송때매 글을 남겼어요!

몇개월 동안 잔금을 안주다 잠수를 탄 클라이언트 때매 글을 남겼는데 소송 얘기를 하셔서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소송을 했습니다.

근데 몇일 뒤 보정명령으로,,

 

독촉사건의 관할은 전속관할로써 관련사건의 병합, 합의관할, 변론관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송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관할을 확인하시고 취하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왔는데,, 불가능한건가여,, 사건명을 용역비로 했는데 이게 잘못된건가요 ㅠㅠㅠ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서 답답하네요 ㅠㅠㅠ

 

내용은

1. 채권자와 채무자는 아는 사이로 채무자의 가게 리뉴얼건(로고 제작/각 종 판촉물 제작/홈페이지 제작)으로 채권자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작업에 대한 비용을 각각 받아야했지만 채무자와 아는 사이라는 이유로 각각 받지않고 한번에 100만원의 금액을 지불 해달라고 했습니다.

2. 로고 제작 / 각 종 판촉물 제작이 끝났지만 홈페이지 제작만 남은 상태에서 스탑됐고 중간에 로고/판촉물에 대한 작업비용을 청구했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그 이후 시간이 자꾸 흘러 채권자는 홈페이지 제작은 중단요청하고 그 외 작업비용만을 청구했지만 현재 메세지만 읽고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3. 중간 청구요청 날짜 : 19년10월14일 / 마지막 청구요청 날짜 : 20년 1월 20일
로고비용 : 20만원 + 각 종 판촉물(피자박스, SNS배너 3개, 전단지, 명함, 시트지 2개 ) : 30만원 = 총 50만원

 

이렇게 적고 카톡내용 첨부 했어요,,, 죄송스럽지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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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지식인에 남기니 잘못된 법원에 신청했다고 하는데,, 혹시 지급명령 신청할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하면 안되는건가영?
@춘여사 지급명령은 지방법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 또는 등록된 사업장의 주소가 서울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참고로 지급명령은 소송이 아닙니다.
지급명령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서부터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상석하대 제가 서울인데 서울중앙지방법원 아닌가요ㅠㅠㅠㅠ
그럼 맞게 됐는데 왜그럴까요??
@춘여사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독촉사건은 전속관할로 채무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채무자의 주소, 사무소, 근무지, 거소지가 있는 지방법원입니다.
@상석하대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관할 법원을 잘못 지정했나봐여 ㅠㅠ 해결했습니당!
@Innisfree 란분이 법을 좀 아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물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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