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트 사이트 - 개발 중인 베타 버전입니다

서버가 공격당했다네요

· 5년 전 · 1161 · 7

 

http://maru.net

3일째 사이트가 안열리고 있다네요

 

거래처사장님이 부탁하셔서 뭔 내용인가 하고 가봤더니..

 

공격을 당해서 공격자와 협의중이라고 메세지를 띄워두고 

복구중이라고만 한다는데

 

ftp로만 접속은 되는데  전체 php 파일명뒤에 

index.php_ , head.php_ , 등 php파일뒤에 _가 붙어있더군요..

 

그리고

내용보기하면 암호화 변조되어 있네요

 

이거 비트코인주고 합의해야 풀수 있는건가봐요??

 

코로나땜에 어려운 경기에

키워드광고진행중인 사이트였다던데 답답해 하시네요

광고는 일시정지상태지만

 

이런경우 서버회사에서 어떻게 보상을 해주려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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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제 5 장 손해 배상 및 면책

제 1 조 (손해배상범위)

① 마루호스팅 귀책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마루호스팅은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고객이 서비스 이용불가 사실을 마루호스팅 접수한 이후 2시간이내 서비스가 정상화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마루호스팅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그 사실을 마루호스팅에 통보하여 확인한 때 (그 전에 마루호스팅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계속 2시간 이상의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에 서비스 제공중지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③ 이용자가 마루호스팅의 설비를 분식 또는 훼손하였거나 장애를 초래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는 그 보충, 수선, 또는 기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마루호스팅의 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약관보면 이용료금의 3배가 전부입니다.
사업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 없습니다.
@잉끼s 해킹은 다른 사유 아닐까요?
적어주신 내용은 마루호스팅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카알주 호스팅사는 이용료 x3이 최선이고 사업 피해는 해커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하지요
또다른 나야나 호스팅 사건이 터졌군요.
안타깝네요. 비슷한 업종에 일 하는 처지로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생길것 같네요. ㅠ
호스팅 비지니스는 쉽지 않은 곳이죠....
호스팅 서비스 ^^ 만만치 않은 서비스 레벨인거 같아요 ~

이런 해킹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될거라 생각합니다. 백업 만이 최선의 길임을 인지 해야 하네요 ~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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