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트 사이트 - 개발 중인 베타 버전입니다

저작권 문제 (내용추가)

· 5년 전 · 1258 · 2

몇달전에 홈페이지 제작을 한적이 있습니다.

동종업체 몇군데를 벤치마킹하고 그중에 한곳을 거의 유사하게 만들었구요..

해당 업체에서 자기들 사이트를 베꼈다고 저작권위반에 공정경쟁인가 뭐 그런걸로 내용증명을 보냈다네요..

이쪽에선 변호사를 통해서 반박하는 내용을 보냈고 

그러면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1029827118_1600157973.164.jpg

 

왼쪽이 제가 만든곳, 오른쪽이 타 업체입니다.

저야 뭐 만들어달라는대로 해준거고 이미지나 아이콘같은건 다 따로 만들었구요..

 

동종업계 다른 사이트들도 그리 큰 차이는 없고 다 비슷비슷하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대측주장처럼 법적인 문제가 있는건가요?

제가 아는 한에선 문제될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작권위원회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위 사이트 구성에 창작성은 없어보이는데 역시 문제가 없겠죠?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

댓글 2개

베스트 댓글

5년 전 BEST
대부분이 비슷한 디자인컨셉과 소스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 문제삼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저는 반대로 오른쪽 회사의 입장이었던 적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모방한 쪽에서 저희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 사용했기 때문에 내용증명 몇차례 왔다갔다 하고 몇백에 합의하여 종결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회사 변호사 의견은 (몇 년 전이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디자인 또는 소스 등이 실용신안 등을 통해 등록된 경우, 코드의 상당 또는 일정 부분이 원작자의 독특한 기준 등으로 정리된 경우, 디자인 및 기술 구현 형태가 범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원작자의 독착성이 인정될 경우 같은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재판까지 이어지면 대다수 1심 판사가 이쪽으로 문외한 또는 사례 위주의 판결을 내리므로 원작자가 이길 확률이 높다고 했던 것 같네요.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분이..
원댓글 보기 →
대부분이 비슷한 디자인컨셉과 소스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 문제삼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저는 반대로 오른쪽 회사의 입장이었던 적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모방한 쪽에서 저희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 사용했기 때문에 내용증명 몇차례 왔다갔다 하고 몇백에 합의하여 종결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회사 변호사 의견은 (몇 년 전이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디자인 또는 소스 등이 실용신안 등을 통해 등록된 경우, 코드의 상당 또는 일정 부분이 원작자의 독특한 기준 등으로 정리된 경우, 디자인 및 기술 구현 형태가 범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원작자의 독착성이 인정될 경우 같은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재판까지 이어지면 대다수 1심 판사가 이쪽으로 문외한 또는 사례 위주의 판결을 내리므로 원작자가 이길 확률이 높다고 했던 것 같네요.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분이..
안타깝네요 ㅜ ㅜ

게시글 목록

번호 제목
1717635
1717629
1717626
1717625
1717621
1717619
1717611
1717610
1717609
1717607
1717601
1717598
1717591
1717590
1717583
1717575
1717572
1717568
1717566
1717549
1717545
1717533
1717512
1717511
1717508
1717495
1717479
1717473
1717470
1717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