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에 홈페이지 제작을 한적이 있습니다.
동종업체 몇군데를 벤치마킹하고 그중에 한곳을 거의 유사하게 만들었구요..
해당 업체에서 자기들 사이트를 베꼈다고 저작권위반에 공정경쟁인가 뭐 그런걸로 내용증명을 보냈다네요..
이쪽에선 변호사를 통해서 반박하는 내용을 보냈고
그러면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왼쪽이 제가 만든곳, 오른쪽이 타 업체입니다.
저야 뭐 만들어달라는대로 해준거고 이미지나 아이콘같은건 다 따로 만들었구요..
동종업계 다른 사이트들도 그리 큰 차이는 없고 다 비슷비슷하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대측주장처럼 법적인 문제가 있는건가요?
제가 아는 한에선 문제될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작권위원회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위 사이트 구성에 창작성은 없어보이는데 역시 문제가 없겠죠?
댓글 2개
베스트 댓글
대부분이 비슷한 디자인컨셉과 소스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 문제삼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저는 반대로 오른쪽 회사의 입장이었던 적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모방한 쪽에서 저희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 사용했기 때문에 내용증명 몇차례 왔다갔다 하고 몇백에 합의하여 종결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회사 변호사 의견은 (몇 년 전이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디자인 또는 소스 등이 실용신안 등을 통해 등록된 경우, 코드의 상당 또는 일정 부분이 원작자의 독특한 기준 등으로 정리된 경우, 디자인 및 기술 구현 형태가 범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원작자의 독착성이 인정될 경우 같은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재판까지 이어지면 대다수 1심 판사가 이쪽으로 문외한 또는 사례 위주의 판결을 내리므로 원작자가 이길 확률이 높다고 했던 것 같네요.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분이..
저는 반대로 오른쪽 회사의 입장이었던 적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모방한 쪽에서 저희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 사용했기 때문에 내용증명 몇차례 왔다갔다 하고 몇백에 합의하여 종결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회사 변호사 의견은 (몇 년 전이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디자인 또는 소스 등이 실용신안 등을 통해 등록된 경우, 코드의 상당 또는 일정 부분이 원작자의 독특한 기준 등으로 정리된 경우, 디자인 및 기술 구현 형태가 범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원작자의 독착성이 인정될 경우 같은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재판까지 이어지면 대다수 1심 판사가 이쪽으로 문외한 또는 사례 위주의 판결을 내리므로 원작자가 이길 확률이 높다고 했던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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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비슷한 디자인컨셉과 소스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 문제삼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저는 반대로 오른쪽 회사의 입장이었던 적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모방한 쪽에서 저희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 사용했기 때문에 내용증명 몇차례 왔다갔다 하고 몇백에 합의하여 종결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회사 변호사 의견은 (몇 년 전이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디자인 또는 소스 등이 실용신안 등을 통해 등록된 경우, 코드의 상당 또는 일정 부분이 원작자의 독특한 기준 등으로 정리된 경우, 디자인 및 기술 구현 형태가 범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원작자의 독착성이 인정될 경우 같은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재판까지 이어지면 대다수 1심 판사가 이쪽으로 문외한 또는 사례 위주의 판결을 내리므로 원작자가 이길 확률이 높다고 했던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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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반대로 오른쪽 회사의 입장이었던 적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모방한 쪽에서 저희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 사용했기 때문에 내용증명 몇차례 왔다갔다 하고 몇백에 합의하여 종결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회사 변호사 의견은 (몇 년 전이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디자인 또는 소스 등이 실용신안 등을 통해 등록된 경우, 코드의 상당 또는 일정 부분이 원작자의 독특한 기준 등으로 정리된 경우, 디자인 및 기술 구현 형태가 범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원작자의 독착성이 인정될 경우 같은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재판까지 이어지면 대다수 1심 판사가 이쪽으로 문외한 또는 사례 위주의 판결을 내리므로 원작자가 이길 확률이 높다고 했던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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