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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물품 가격이 20만원 넘으면 관세부과 군요?

· 4년 전 · 5253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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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때릴 거면 빨리 때려주던가 거의 2달을 잡아 놓고 이제서야 돈을 내라 하네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어떨 때는 50만 원이 넘는 직구를 해도 그냥 오고 그러는데 물건 외형을 봐서 "음... 이건 좀 나가겠군..." 이렇게 선별하지는 않을 것 아닌가요? 돈은 그냥 내면 그만인데 직구 하다가 보면 가끔 이렇게 물건 잡고서 세금을 내라 하는데 그 기준이 참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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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봐도 수입 품목이 좀 값이 나가 보이니 눈대중으로 잡아둔게 확실해 보이는데...음...기준 참 막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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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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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트닷 일단 국내산이나 미제나 저 가격대에 저런 출력의 에어리스를 구입하기가 힘들어서 버리는셈 치고 구입했는데 중국제 에어리스들이 요즘 내구성이 좋아졌다네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소음은...좀 그렇다고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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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각조각
[http://sir.kr/data/editor/2012/34857a195b982c09760078ac359cfc60_1609386704_7188.jpg]
4년 전
저도 이물건 살려고 한는데 성능이 좋아요?
요즘 노가다를 많이 해서 ㅎㅎ
@에이트닷 일단 국내산이나 미제나 저 가격대에 저런 출력의 에어리스를 구입하기가 힘들어서 버리는셈 치고 구입했는데 중국제 에어리스들이 요즘 내구성이 좋아졌다네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소음은...좀 그렇다고들 합니다.
4년 전
@묵공 참고할게요 감사합니다.
4년 전
관세 부과 기준에는 배송비가 포함된 금액이라
200불짜리 + 배송료 20불이면 220불에 대한 관세가 매겨집니다.
세관에서 가끔은 구매 사이트의 캡쳐 내역을 요구해서 확인하기도 합니다.
@사시미리 아무래도 그래야겠죠? 세금 걷는데 눈대중으로 걷는 것 같아서 잠시 화가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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