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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질문...ㅎ

· 3년 전 · 1082 · 2

안녕하세요 ㅎ

사업자를 하나 가지고있는데,

이번에 디자이너 분과 일을 하게 됐습니다.

 

디자이너 분이 프리랜서로 세금 처리를 해야되는데...

어떻게 하는걸까여?ㅠㅋ

 

3.3% 이런말이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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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계좌이체 같이 현금 툭 보내는거면 세금 상관없는데 그게아닌 사업자 관련 정식 임금 처리 하려면 세금계산서 발행? 어쩌고 해야하고 그거 하면 3.3% 원천징수 어쩌고 제하는거 있던데 ,
이상 세금에대해 하나도 모르는 사람의 얘기였음다...
디자이너가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프리랜서 라면 원천징수 3.3% 공제후 비용을 지급하면 됩니다
세무서에 신고할때 3.3 징수한 내역을 추가해서 세무처리하면됩니다

구글 검색창에 3.3 세금공제 라고 입력하면 많은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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