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쪽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회사에서 매년 설과 추석에 명절귀향비라고 상여금이 급여내역에 포함해서 몇십만원씩 들어오는데요.
지급내역 아래로 공제내역에 명절귀향비 선지급이라고 해서 또 같은 금액이 빠져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급내역이 늘어났으니 세금도 늘어서 결국엔 전월보다 급여가 조금 줄어서 받는데요.
명절귀향비를 지급하고서는 명절귀향비 선지급이라고 해서 다시 떼가는 이유는 뭔가요?
나중에 혜택을 보게되는건가요?
세금쪽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7개
베스트 댓글
모 세금상담 사이트에 이런 글이 있더군요. (워낙 내용이 길고 복잡해서 제가 다시 정리해서 쓰자면...)
- 추석 상여금도 세금을 뗀다.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됨
- 명절 상여금을 온전히 지급하고, 명절이 포함된 달 혹은 그다음 달의 급여 명세에 상여금을 추가하는 방식이 많다.
- 이때 원천징수해 세금을 뗀 급여를 지급하며, 안 그랬더라도 연말정산에 반영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제한다.
- 그러므로 평소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 계산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었더라도 연말정산 때 반영할 수 있나 확인할 수도 있으니, 정산 때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 추석 상여금도 세금을 뗀다.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됨
- 명절 상여금을 온전히 지급하고, 명절이 포함된 달 혹은 그다음 달의 급여 명세에 상여금을 추가하는 방식이 많다.
- 이때 원천징수해 세금을 뗀 급여를 지급하며, 안 그랬더라도 연말정산에 반영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제한다.
- 그러므로 평소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 계산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었더라도 연말정산 때 반영할 수 있나 확인할 수도 있으니, 정산 때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3년 전
이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괄임금제에 관한 것인데,
회사 들어가실 때,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얼마 받기로 계약하고 들어가신 후,
시간외도 못 받고..
제 수당도 못 받고 계시다면,
거의 포괄임금을 적용하고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d1383
포괄임금제에 관한 것인데,
회사 들어가실 때,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얼마 받기로 계약하고 들어가신 후,
시간외도 못 받고..
제 수당도 못 받고 계시다면,
거의 포괄임금을 적용하고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d1383
3년 전
@해피아이 포괄임금제 문의 드린건 아니고 저 상여금 지급과 공제에 관한 문의 였습니다.
매일 칼퇴하고 주말근무 등은 없으니 포괄임금제랑은 상관없는거 같고요.
제가 궁금한건 저 상여금을 주고나서 왜 공제라고하면서 다시 빼가는건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세금으로 다시 받는다는건지... 뭔지... 주고나서 바로 공제해갈거면 왜주는지...
매일 칼퇴하고 주말근무 등은 없으니 포괄임금제랑은 상관없는거 같고요.
제가 궁금한건 저 상여금을 주고나서 왜 공제라고하면서 다시 빼가는건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세금으로 다시 받는다는건지... 뭔지... 주고나서 바로 공제해갈거면 왜주는지...
3년 전
@7580
죄송합니다.
왜 주고 회사에서 가져갔느냐로
잘못 이해했네요.
어차피 세금은 정산해서 돌려줄텐데
이해하기는 좀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왜 주고 회사에서 가져갔느냐로
잘못 이해했네요.
어차피 세금은 정산해서 돌려줄텐데
이해하기는 좀 그렇네요.
3년 전
모 세금상담 사이트에 이런 글이 있더군요. (워낙 내용이 길고 복잡해서 제가 다시 정리해서 쓰자면...)
- 추석 상여금도 세금을 뗀다.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됨
- 명절 상여금을 온전히 지급하고, 명절이 포함된 달 혹은 그다음 달의 급여 명세에 상여금을 추가하는 방식이 많다.
- 이때 원천징수해 세금을 뗀 급여를 지급하며, 안 그랬더라도 연말정산에 반영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제한다.
- 그러므로 평소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 계산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었더라도 연말정산 때 반영할 수 있나 확인할 수도 있으니, 정산 때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 추석 상여금도 세금을 뗀다.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됨
- 명절 상여금을 온전히 지급하고, 명절이 포함된 달 혹은 그다음 달의 급여 명세에 상여금을 추가하는 방식이 많다.
- 이때 원천징수해 세금을 뗀 급여를 지급하며, 안 그랬더라도 연말정산에 반영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제한다.
- 그러므로 평소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 계산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었더라도 연말정산 때 반영할 수 있나 확인할 수도 있으니, 정산 때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3년 전
@키스 복잡한 단어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결국 연말정산때 돌려준다는거죠?
그냥 연말정산때 안돌려받고(제대로 돌려받는건지도 모르겠어서..) 상여금은 상여금대로 다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그냥 연말정산때 안돌려받고(제대로 돌려받는건지도 모르겠어서..) 상여금은 상여금대로 다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게시판 목록
자유게시판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공지 |
|
1주 전 | 10 | |
| 199718 |
|
1주 전 | 9 | |
| 199717 | 3주 전 | 21 | ||
| 199716 |
느긋한카키쿠키
|
3주 전 | 17 | |
| 199715 |
현대적인무질서한까마귀
|
3주 전 | 20 | |
| 199714 | 3주 전 | 24 | ||
| 199713 | 3주 전 | 33 | ||
| 199712 | 1개월 전 | 292 | ||
| 199711 |
안졸리니졸리니
|
1개월 전 | 144 | |
| 199710 |
|
1개월 전 | 160 | |
| 199709 |
|
1개월 전 | 91 | |
| 199708 | 1개월 전 | 106 | ||
| 199707 | 1개월 전 | 240 | ||
| 199706 | 1개월 전 | 41 | ||
| 199705 | 1개월 전 | 29 | ||
| 199704 | 1개월 전 | 46 | ||
| 199703 | 2개월 전 | 57 | ||
| 199702 | 2개월 전 | 97 | ||
| 199701 | 2개월 전 | 111 | ||
| 199700 | 2개월 전 | 83 | ||
| 199699 | 2개월 전 | 88 | ||
| 199698 | 2개월 전 | 134 | ||
| 199697 | 2개월 전 | 99 | ||
| 199696 |
|
2개월 전 | 245 | |
| 199695 | 2개월 전 | 88 | ||
| 199694 | 2개월 전 | 118 | ||
| 199693 | 2개월 전 | 185 | ||
| 199692 | 2개월 전 | 195 | ||
| 199691 |
|
2개월 전 | 169 | |
| 199690 | 2개월 전 | 257 | ||
| 199689 | 2개월 전 | 160 |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