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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I MINI3 PRO 가 나왔나

베스트바이에 들렀는데 제품은 없고 프리오더를 해야 한다네요....ㅠㅠ

아마존에도 프리오더만 되고 배송 날짜도 몰라서 예약을 안하고 있답니다. 

 

아마존 택배는 불안해서 직접 보고 구매 할려니 뭔가 안되네요. 

 

드론은 좀 더 기다려야 할 듯....

 

간 김에 마이크로 웨이브 하나 들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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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개

현재의 시간에서 드론도 필수템이 되었네요!
@크론이 내년부터 사용하려고 준비 중 입니다....^^
예전..구매하신 것 있지않나요? 어르신..
헤헤..그건 저한테..헤헤..(넙죽^^)
@해피아이 미쿡오시면 드릴께요....^^ 배송비가 더 나올듯.......
상위 버전에 비해 너무 가벼워서 아무리 좋아져도 날씨 영향이 클 기체에요. 고심하고 구입하세요.
@묵공 큰드론은 몇개 있습니다. 250g 미만 드론이 필요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亞波治 미국 인허가 절차는 모르겠는데 비행허가 필요없다고 촬영 허가마저 없는 건 아니라서 한국이라면 150부근에 살 미니3라면 차라리 매빅2가 더 활용도가 높아보입니다. 2s급도 170만원인가 하죠?
@묵공 여기는 250g 미만은 비행금지 구역만 아니면 따로 비행허가는 없는것 같더라구요.
비행금지구역에서 따로 촬영허가를 받는거 아닌가요?
@亞波治 외국이 더 엄격하다고 들 하는데 미국법령을 잘 살펴보세요. 한국의 경우 촬영 허가는 예외가 없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항공 촬영이니 그럴만도 하구요.
@묵공 상업적이지만 않으면 따로 촬영허가가 필요 없는것 같습니다.
단지 비행가능지역을 숙지해야 할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250g 미만 드론도 가능하면 FAA에 등록하는것이 좋을듯도 보입니다.

https://ladronefootage.com/how-to-acquire-permit-for-aerial-footage/

https://uavcoach.com/drone-laws-in-united-states-of-america/
@亞波治 찾아보니 한국도 비행가능지역에서는 촬영이 가능하네요. 이쪽으로는 @쪼각조각 님이 정확하신데 바쁘시나봅니다.
@묵공 미국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촬영허가는 받는 것이 좋습니다.
@쪼각조각 야매 드론 날리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셔서 제가 요즘 어깨펴고 날리고 있습니다.ㅎㅎㅎㅎ
[http://sir.kr/data/editor/2205/514364515dd58e4f195ac2e8084ad9d6_1653877560_1677.jpg]
@묵공 님 미니3프로 수령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충전중인 사진도 올리셨더라구요. 어차피 실물을 아직 볼 수 없다면 시간도 충분하니 실사용기 한 번 들어보고 구매하셔도 될 듯 하네요. :-)
@쪼각조각 바빠서 아직 성능테스트는 하지 않았는데 바람을 상당히 타겠다 싶습니다. 일단 바람에 휩쓸렸다가 제자리를 찾아오면 모를까 지상에서 50m 만 올라가도 바람의 세기가 달라 아주 아슬아슬 하겠죠? 겨울에 매줌을 날리면 지상에서 30m만 올라가도 바람에 많이 미끄러지고 그런데 이건 정말 심하겠다 싶은거죠.
@묵공 원래 미니2때도 바람에 떠밀려 기체 분실하신 분 많습니다. :-) 저는 보통 일기예보 기준 7m/s 기준을 넘어가면 경험 상 드론을 날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니는 5m/s 정도선으로 잡으면 될 듯 합니다.
우리나라 비행, 촬영허가 관련 게시글을 남기려다가 이 곳에 간단하게 요약하여 올립니다.
1. 비행금지구역이 아니면 비행허가는 필요없습니다.
2. 비행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비행협의가 필요한 곳들이 전국에 산재하므로, 비행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마음대로 비행할 수 없다.
3. 비행승인과 항공촬영허가는 별개 사안이므로, 비행승인이 났다고 해서, 항공촬영허가가 난 것은 아니다.

정리하자면, 내가 지금 드론을 날리고 촬영하는 이 지역에 대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다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즉 비행가능구역이고, 촬영시 법에 저촉될 사안이 전혀 없다면 그냥 날리고 촬영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비행승인, 항공촬영승인은 예방차원에서 꼭 받아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주1) 비행금지구역은 군사작전지역, 항만-댐-발전소 같은 국가주요시설, 관제권 구역, 원자력발전소 구역 등이 있다.
주2) 비행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사유지, 해수욕장, 사찰, 문화재, 국립공원등은 관리주체측과 협의가 필요하다. 참고로 국립공원은 일반인 비행불가지역이다.
@쪼각조각 이 법 자체가 일단 촬영은 허가 받고 해? 이거 같네요.
@묵공 맞습니다. 그냥 맘 편하게 비행, 촬영 허가 받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지켰다가 민원이라도 들어가면 하나하나 다 소명해야 하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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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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