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일에 구매했는데
유통기한이 10월4일 입니다
판매처에 다시 들어가보니 유통기한이 10월4일이라고 적혀있네요
제가 구매한 상태라 그런지 몰라도
유통기한이 임박한걸 팔아도 되는 건가 의문입니다
물론 제가 인지하지 못한 실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유통기한 임박한걸 판매하거나 판매하게 해준 쇼핑몰이 정당한 걸까요?
라면류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섭취할 수 있다는걸 알고는 있습니다
만약, 라면류가 아니라 신선류라면?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면
상품 판매시 고지했으니 문제 없지 않나 라고 말할 것도 같지만..
당사자가 되니.. 짜증나는군요 ;;
댓글 18개
베스트 댓글
제 의견입니다.
이것은 이월상품을 판 것과 같은 경우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2022년인데 별 설명없이 2021년도 옷을 판 경우겠지요. 물론 입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상도의상 이것은 지난 상품이란 것을 소비자가 인식하게 해야 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조금 싸게 파는 도의도 가졌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입는 것이고, 저건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양심없는 거지요. 입는 것을 당연히 이월표시하고 싸게 하는데 먹는 것을 그러지 않았으니...
판매자 후기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은 이월상품을 판 것과 같은 경우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2022년인데 별 설명없이 2021년도 옷을 판 경우겠지요. 물론 입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상도의상 이것은 지난 상품이란 것을 소비자가 인식하게 해야 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조금 싸게 파는 도의도 가졌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입는 것이고, 저건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양심없는 거지요. 입는 것을 당연히 이월표시하고 싸게 하는데 먹는 것을 그러지 않았으니...
판매자 후기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
| 1717629 | |
| 1717626 | |
| 1717625 | |
| 1717621 | |
| 1717619 | |
| 1717611 | |
| 1717610 | |
| 1717609 | |
| 1717607 | |
| 1717601 | |
| 1717598 | |
| 1717591 | |
| 1717590 | |
| 1717583 | |
| 1717575 | |
| 1717572 | |
| 1717568 | |
| 1717566 | |
| 1717549 | |
| 1717545 | |
| 1717533 | |
| 1717512 | |
| 1717511 | |
| 1717508 | |
| 1717495 | |
| 1717479 | |
| 1717473 | |
| 1717470 | |
| 1717463 | |
| 1717452 |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