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동남아) 에서 체류하면서 한국인 상대로 여행업이나 무역업 , 구매대행업 , 식당 등
여러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보면 한국에 계좌가 있으면서 여기로 돈을 이체받는게
한국에 사업자가 아무도 없더군요
구지 할 필요가 없나요 ?
이체금액이 억대로 커지면 국세청에서 연락오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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